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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늑대269
떳떳한늑대26920.02.10

이혼한 상태이고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처분해야할까요?

현재 저희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혼한지 1년 4개월

아이들 3명

아이들 셋과 전처가 공동명의의 집에서 거주

집은 2억 4천정도이고 대출금은 1억 6천정도

아이들 양육비 대신 매달 100만원 가량의 이자 및 원금을 납부(그 외 아이들 핸폰비 및 보험금으로 20여만원 추가 납부)

명의 이전을 하려해도 전처가 돈이 없어서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전처의 수입은 대략 월 200만원정도이고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

명의 이전을 한다해도 대출은 제 명의로 되어있어 대출 승계도 문제가 있어서 집을 매매하고자 하나

아이 엄마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TV 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집 수준....

그로 인해 제가 집이 재산으로 잡혀있고 제가 거주할 목적의 전세대출은 물론 주택대출 또한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산세 또한 계속 납부를 하고 있고

그 집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를 안하고 있으면서 400만원가량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매달 관리비만 30만원돈 나갑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절약이라고는 1도 없슴...

이렇게 가다가는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대출금 안내고 경매로 넘겨버리겠다고 윽박질러도 아이들을 방패로 내새우니 소용없습니다.

집에 대한 재산 관련하여 반반 나눌 생각도 없고 단지 500만원에서 천만원정도만 받을 생각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다 포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집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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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현재 1/2씩 공유중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유물인 아파트를 인수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는 이미 대출금으로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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