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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1-2개월 정도 조기 복직 요청을 했으나 일정 조율이 안되어 신규 입사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분께는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1. 이런 경우 휴직자분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휴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2. 만약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 계산 시 통상임금 30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해고월(10월) 기준으로 일수 산정해서 통상임금 31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무업장 폐업(사업자변경)사유로 월중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문의금일 이러한 통보가 왔습니다.폐업(영업종료일)은 8월18일입니다.저는 평일(월~금) 근무자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8월16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 위 사진상의 카톡내용으로도 해고라는게 증빙이되나요?별도로 미리 언질이나 통화, 대면없이 근무종료하라는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양수자는 기존직원 고용승계를 거부한 상태입니다.2.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12개월입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예정이며 그만두라는 것인지 문의.답변받는 상태입니다.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저나 타 직원측에서 실업급여를 요청하지않았습니다.너무도 갑작스레 언질도없이 통보받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가능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일용직(일급/익일지급)으로 근로계약서작성 후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만 냈습니다.)일급직이다보니 연차(월차)가 없어중간중간 결근(휴무) 하였습니다.(결근은 채용담당자 승인 받고 했습니다)또한 중간에 한 번 퇴사한 적 있습니다.(때려친다 말하고 이틀간 무단결근 했습니다.)(직장 동료 중재로 이틀만에 출근했습니다.)퇴사 전과 후를 합쳐 3개월 이상 근무고,재입사 기준으론 3개월이 안됬습니다.위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들과의 불화로당일 해고당했습니다.퇴근 후 전화로 통보받았고, 녹음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1-2개월 정도 조기 복직 요청을 했으나 일정 조율이 안되어 신규 입사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분께는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1. 이런 경우 휴직자분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휴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2. 만약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 계산 시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해고월(10월) 기준으로 일수 산정해서 통상임금 * 31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밥법 알려주세요!!사업장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조만간 폐지될 예정이니 평일알바인 저를 담주부터 알바 출근을 그만하라고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알바 시작한지 1달되는거라 알바비 받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비는 지급해줄거라고 했고 사업장근무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만둬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등 문의합니다금일 이러한 통보가 왔습니다.폐업(영업종료일)은 8월18일입니다.저는 평일(월~금) 근무자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8월16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 위 사진상의 카톡내용으로도 해고라는게 증빙이되나요?2.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3. 2023년8월 15일 입사입니다. 퇴직금도 문제없을까요?입사이후 만근상태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통보 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여러번의 퇴사요구에도 설득에 계속 다녔는데 이번엔 꼭 그만 두고 싶어서요.9월2일에 10월2일까지 다니고 3일에 퇴사 하겠다고 카톡으로 말할 예정입니다. 그럼 또 설득하러 오겠죠 (녹음예정) . 강경하게 말할 거라 ..자존심이 쎈 사장이라 바로 나가 줬으면 좋겟다고 할경우 “한달 인수인계 하고 10월3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바로 나가달라는건가요?” 물었을때 맞다고 하면 부당 해고에 속하는 건가요?또는 9월까지 다니고 나가줬으면 좋겟다? 도 30일이내 요구니깐..부당해고 인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채용취소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할까요?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우선 대학교 재학중이기때문에 조기취업형태로 3개월간은 학교와 업체가 협약서등 (양식은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형태) 몇가지서류를 작성한후 근무하려는 상황.업체는 요식업 업체.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A를 남자사장 B를 여자사장으로 지칭. 사업자는 여자사장님 단독으로 되어있음5인이상사업장전화 녹취록,메세지는 모두있는상황근로계약서는 없고 B가 작성한 자필서류 보유중(서류중 9.1부터 11.23까지 기간이 적혀있고 사업주도 확인후 서류작성1)알*천국을 통해 8.16일 이력서지원 ( 근무조건은 정규직 복리후생 4대보험 확인후 지원 주 5일 2일 휴무 휴게시간포함 9시간 근무2)8.18 에 B와 유선상으로 면접일 8.20으로 잡음3)8.20일 당일 A와 면접. 면접중 3개월간 조기취업형태로 근무하고싶다 의사밝히고 서류 작성해달라 부탁 .다음날 채용여부 연락받기로함4)8.21 B에게 이력서와 보건증을 가지고 9.1부터 근무를 하라는 채용통보를 유선상으로 받음5)앞서말한 필요서류들로인해 8.23일 B에게 연락을 취함 . <이때당시A의 번호가 없던상황 >B는 자신이 전달받은 이야기가 없다며 다시 연락을 주겟다 말하며 끊고 3일간 연락이없음6)8.26 B에게 A의 번호를 받고 8.27 A에게 연락해 서류작성문제로 다음날 8.28에 약속을 잡음7)8.28 당일에 작성해야할 서류들, 보건증 이력서 준비해갔고 A와 B 가 둘다 있었고 B와 따로 자리를 옮겨 서류를 확인하며 작성중 끝무렵에 4대보험은 1달근무후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이 업체의 특성상 근무한달후부터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주었다며 나에게 특혜를 줄수없다함 )학교측필수조건중 산재보험은 필수사항 ( 산재보험 가입날짜가 확인되어야 학기인정이 가능한상황)이기때문에 산재보험 만 이라도 가입요청 B는 자신의업체 노무사에게 문의해보겠다 한후 우선 나머지서류들까지 모두 작성8)학교제출서류 수기작성이 불가능하여 직접 프린팅하러 다른곳으로 이동한후 작성중 B가 유선상으로 자신들은 산재보험만 따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하여 글쓴이가 근무를 못할거같다는 이야기를 먼저함 .9)B가 15분뒤 다시 전화로 근로계약서를 한달씩 끊어서 작성 하고 사대보험을 바로 가입을 시켜주는대신 본인 업체와 맞지않으면 채용이 취소될거란 압박에글쓴이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한다 이야기하니 다시전화주겠다며 약 20분후 최종적으로유선상으로 채용취소통보를 함정리하자면 이러한 상황이구요 지금당장 서류제출기한도 끝나 다른곳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에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다날리고 하루빨리알았더라면 다른곳을 더 알아볼기회도 있었을텐데 시간도 시간대로 날리고 무책임하게 미안하다는말 한마디가 없어 너무 속상하고 부모님께도 어떻게 말해야할지도모르겟어 힘든상황입니다 ..너무황당하고 첫 직장이라 설레는 마음도 컷는데 ..중간중간 다못적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나마 간추려 적은 내용입니다위 상황에서 질문하고싶은것은*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2. 학교 서류문제 별개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필수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나중에도 가입을 시켜주지않는곳이있다면 근무를 해도 될까요?3.만약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금전적피해부분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4.통화녹취록 ,날인이 없는 사업주 자필서류 이두가지 증거만으로도 가능할까요?복잡한마음에 작성하여 두서가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 , 그리고 실업급여 ,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두달전, 업주가 바뀌었습니다기존 근무하는 시간 + 시급(최저보다 높음) 은 동일하고요 그렇게 두달을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갑자기 매장공사를 한다며 지금 강제 휴업을 하고있습니다공사가 끝나면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내리면서 근무시간도 줄인다고 통보하네요 ,, (거의 반토막으로 줄임) 말로는 서로 협의 하자고 하는데 저는 기존근무시간+시급대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말이 안통하는 상황입니다 ...거부의사를 계속 주장하니한달 시간 줄테니 한달만 일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합니다...(해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절대 안써요 )전 해고 당해서 나가고싶은 입장이고요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한달의 예고기간을 주고 해고를 당했을때실업급여 지급은 못받나요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건 알고있습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퇴사 5인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 이럴땐어떻게해야되나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요식업이구요 5개월 근무했습니다, 오늘 사장이 장사가안되니 이번달 말 까지만 출근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3개월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받을수있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면 해고예고수당대신 한달을 더 근무를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