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업장 폐업(사업자변경)사유로 월중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문의
금일 이러한 통보가 왔습니다.
폐업(영업종료일)은 8월18일입니다.
저는 평일(월~금) 근무자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8월16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위 사진상의 카톡내용으로도 해고라는게 증빙이되나요?
별도로 미리 언질이나 통화, 대면없이 근무종료하라는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양수자는 기존직원 고용승계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2.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12개월입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예정이며 그만두라는 것인지 문의.답변받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저나 타 직원측에서 실업급여를 요청하지않았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레 언질도없이 통보받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가능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