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일급/익일지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만 냈습니다.)
일급직이다보니 연차(월차)가 없어
중간중간 결근(휴무) 하였습니다.
(결근은 채용담당자 승인 받고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한 번 퇴사한 적 있습니다.
(때려친다 말하고 이틀간 무단결근 했습니다.)
(직장 동료 중재로 이틀만에 출근했습니다.)
퇴사 전과 후를 합쳐 3개월 이상 근무고,
재입사 기준으론 3개월이 안됬습니다.
위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들과의 불화로
당일 해고당했습니다.
퇴근 후 전화로 통보받았고, 녹음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