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여러번의 퇴사요구에도 설득에 계속 다녔는데 이번엔 꼭 그만 두고 싶어서요.
9월2일에 10월2일까지 다니고 3일에 퇴사 하겠다고 카톡으로 말할 예정입니다.
그럼 또 설득하러 오겠죠 (녹음예정) . 강경하게 말할 거라 ..
자존심이 쎈 사장이라 바로 나가 줬으면 좋겟다고 할경우
“한달 인수인계 하고 10월3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바로 나가달라는건가요?”
물었을때 맞다고 하면 부당 해고에 속하는 건가요?
또는 9월까지 다니고 나가줬으면 좋겟다? 도 30일이내 요구니깐..
부당해고 인지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