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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중 통상임금은? 어떤걸까요~ 항목별로 있어요육아단축근로 관련 급여산정 질의합니다.총연봉 46,000,000원월급여 3,833,330원기본급 2,451,870원업무수당 150,000원연장수당 436,590원(고정급 / 연장하든 안하든 나감)식대 200,000원차량보조 200,000원가족수당 100,000원상여금 294,870원상여금은 연봉(46,000,000원)을 13등분한 1등분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소득세 공제없이 294,870원 지급)급여는 연봉 13등분하여 지급1시간 단축근무로 인해 통상임금을 비율별로 감액하려고하는데어떤게 통상임금인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출산휴가자 연말정산시 pdf에서 공제월 선택하는 방법안녕하세요저희회사에는2025.01.01~2025.07.14까지 근무하고2025.07.15~2025.10.12까지 출산휴가2025.10.13~2026.10.12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연말정산pdf받을때 월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이사람은1) 25년귀속 연말정산때 1월부터 몇월까지 체크해서 pdf자료 내라고 해야할까요2)2026년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몇월부터 몇월체크해서 내라고 하면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있는데 불이익처우에 대한 해결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다른선택지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년차로 쓰게되는 무급육아휴직 외에는 근무를 지속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더욱이 본인을 대체하여 야간근무가 가능한 인원이 최소 2명이 존재함에도 야간근무가 불가능한 본인을 해당부서로 발령난 점에서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본인은 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임금손실과 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처우에대하여 원칙적인 근무지의 복귀가 가능한지 선택적강요에의한 육아휴직 보상이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 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입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1개월 무급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육아휴직자는 근무의 연속성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자료를 찾다보니 무급 휴직자도 운영규정집에 퇴직연금 불입여부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불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맞는건지. 육아휴직자 dc형 납입때는 해당년의 총 인건비+ 상여금은 따로 1/12로 계산된 것을 포함하고 / (12-휴직기간) X 근무기간/12로 계산했는데 일반 휴직자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상여금이 1년에 2번입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단축근로 관련 급여산정 질의합니다.총연봉 46,000,000원월급여 3,833,330원기본급 2,451,870원업무수당 150,000원연장수당 436,590원(고정급 / 연장하든 안하든 나감)식대 200,000원차량보조 200,000원가족수당 100,000원상여금 294,870원상여금은 연봉(46,000,000원)을 13등분한 1등분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소득세 공제없이 294,870원 지급)급여는 연봉 13등분하여 지급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면되나요?46,000,000원에 단축한 비율만큼 삭감하면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일25년 12월 퇴직연금1월 수령했을때육아휴직후 남은 연차소진후 퇴사하게됬는데요11월까지 육아휴직기간 이였고 연차소진해서12월22자로 퇴사했어요.퇴직연금은 26년 1월에 수령할수있을듯한데26년도 연말정산시 배우자인적공제 대상으로들어갈수있을까요?아니면,퇴직일 기준으로25년 12월에 귀속일이되어26년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안될까요?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인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근로자가하는법,사업자가 해야할것 둘다 신청방법 알려주세요)7월 14일 출산예정일입니다3월말까지 일하고 4월부터 쉬고싶은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나누어쓰면 좋을까요?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는걸까요? 저희 사장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신적이없어서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그리고 만약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안쓰고 퇴사했을경우 나중에 출산후 얼마있다가 취직하고 6개월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도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연금 수령일기준,퇴직일 기준,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가능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 들어가려면제가 근로소득연500만원, 기타소득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는데요.퇴직연금때문에퇴직일(2025년)기준인지 퇴직연금 수령일 (2026년)기준인지, 애매한 상황이 생겨서요.2025년 11월까지 육아휴직2025년 12월20 퇴직(2025년 총 근로소득120만원)퇴직연금 400만원 받을꺼(기타소득400만원)아직 개인통장에 입금 안되서2026년 수령할꺼같은데,2026년 연말정산에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2025년 12월이 퇴직일이라 연금수령을2026년에 하더라도 2025년이 퇴직금 귀속연도가되어 내년 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가 안되는걸까요?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당 일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죠?24년 3월 4일 입사입니다.예정일은 3월 말경이나 3월 중순부터는 언제 출산해도 상관 없을 것 같네요. 출산 휴가 및 연차소진, 육아휴직 일정을 아래처럼 짰습니다.26년 2월 27일까지 실 근무26년 3월 3일 연차 1일 사용26년 3월 4일~6월 1일 출산휴가 사용26년 6월 2일~6월 23일 26년 신규 생성 연차 사용(6/3 선거일로 공휴일인점 감안)26년 6월 24일~27년 6월 23일 육아휴직이렇게 사용하는게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육아휴직 사용 시, 보험금 유예 및 어린이 보험 할인 관련26년 신규 육아 장려 정책을 보면 육아 휴직 사용시에 어린이 보험 할인 제도와 보험료 대출 이자 상환 유예(이자 안붙음) 와 자녀 보험료 유예(보장은 그대로), 총 3종 세트가 적용된다고 뉴스를 봤는데 이게 26년 1월부터 적용되나요? 그냥 휴직 이후에 보험사에 별도로 신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