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사용하는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출산후까지 쭉 쉬고 싶으시다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시다가 출산휴가를 연이어 사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사업장에는 <고용24>홈페이지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항목에 따라 내용 입력만 하시면 되고, 어려운 점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3. 재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