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근로자가하는법,사업자가 해야할것 둘다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7월 14일 출산예정일입니다
3월말까지 일하고 4월부터 쉬고싶은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나누어쓰면 좋을까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는걸까요? 저희 사장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신적이없어서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안쓰고 퇴사했을경우 나중에 출산후 얼마있다가 취직하고 6개월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하여 전혀 지식이 없으시다면 "고용24"사이트에 접속하시여 안내해주는대로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사용하는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출산후까지 쭉 쉬고 싶으시다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시다가 출산휴가를 연이어 사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사업장에는 <고용24>홈페이지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항목에 따라 내용 입력만 하시면 되고, 어려운 점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3. 재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