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이해찬 조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완전다양한벚꽃
완전다양한벚꽃

해당 일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죠?

24년 3월 4일 입사입니다.

예정일은 3월 말경이나 3월 중순부터는 언제 출산해도 상관 없을 것 같네요. 출산 휴가 및 연차소진, 육아휴직 일정을 아래처럼 짰습니다.

26년 2월 27일까지 실 근무

26년 3월 3일 연차 1일 사용

26년 3월 4일~6월 1일 출산휴가 사용

26년 6월 2일~6월 23일 26년 신규 생성 연차 사용(6/3 선거일로 공휴일인점 감안)

26년 6월 24일~27년 6월 23일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는게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사용후 발생되는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