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일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죠?
24년 3월 4일 입사입니다.
예정일은 3월 말경이나 3월 중순부터는 언제 출산해도 상관 없을 것 같네요. 출산 휴가 및 연차소진, 육아휴직 일정을 아래처럼 짰습니다.
26년 2월 27일까지 실 근무
26년 3월 3일 연차 1일 사용
26년 3월 4일~6월 1일 출산휴가 사용
26년 6월 2일~6월 23일 26년 신규 생성 연차 사용(6/3 선거일로 공휴일인점 감안)
26년 6월 24일~27년 6월 23일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는게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