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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내용추가다가구주택 전세대출(시중은행 대출 시행 후 버팀목으로 갈아탈 예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예정입니다.공시지가 6억 4400만이고, 실거래가는 빌라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변 매물가로 보면 10억 이상입니다.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정도 들어가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정책대출, 은행대출 모두 가능하다며 쪼개기가 아니라고합니다.내일 오후 계약하려했는데, 건축물대장 확인도중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매물은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머,건축물 대장상에는 0호 4가구 0세대로 잡혀있습니다.이에 맞추어 주차장도 4자리 나와있습니다.각 층별로 용도도 확인해보면 '다가구 주택' 으로만 나와있고, 한층 통으로 면적이 잡혀있습니다.다만 실제 매물을 가보면 층별로 3~4개정도씩, 건물에 대략 10~15가구정도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층은 안보았지만 우선 계약하고자하는 층에서만 4가구의 호실이 있었습니다..2018년 이전 건물이라 따로 층별 용도에 몇세대라고 표기도 안되어있고.. 암만봐도 불법 쪼개기 건물같습니다.1. 해당 매물은 불법 쪼개기 건물이 맞나요?2. 불법 쪼개기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나 정책 전세대출 등에 가입이 불가능할까요?*어디서는 다가구면 소유권 1명이라 괜찮다고도 해서..3. 해당건물이 쪼개기가 아닌데, 가구수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무주택세대주 어떻게 하면될까요...?지내는곳은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얼마전에 12월10일경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했고,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가 아닐시에 26년7윌에 있을 중도금 대출의 제약과 더 나아가 입주시 생애최최 주담대도제약이 있을것으로 보아아버지소재건물의 윗집이 전세만기가 도래되어 아버지와 제가 통상적인 정확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무주택세대주로 세대분리 후 혼인신고하려고 했으나, 또 직계존속간에는 전제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한게 현재는 제3자인 예비와이프가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혼인신고후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려했더니 이는 나중에 실효성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라고하네요..-아예 완전한 다른곳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아파트 전매가 되니 와이프명의로 계약 전매거래로 변경하고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향후 입주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룬다?->그럼 중도금대출시에도 입주시에 생애최초도 모두 문제없지않나요?..이정도가 지금까지 생각한것입니다*****결론 요약****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전이며 현재 아버지소유 건물의 한곳에서 와이프와 거주중(세대분리나 행정적 전입신고등x)아파트 계약12.10했으며 추후있을 중도금 대출26.7월경까지 무주택세대주를 만들어야함일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았을 시 경매 배당 순위 질문안녕하세요. 빌라(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건물을 경매에 넘길 예정인데 재계약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확정일자도 새로 부여받았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초계약 2020년 10월(확정일자 2020년 10월)재계약 2022년 10월(확정일자 2022년 10월)건물 근저당 2022년 11월재계약 2023년 10월(확정일자 2023년 10월)저는 최초 계약일자가 은행 근저당보다 훨씬 앞서있어서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낙찰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보전할 생각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확정일자로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고 하여서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단독중개 위약금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전세로 살던 오피스텔 건물에서 급히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과 A중개사무소가 단독 중개 계약이 되어있다고 들어서 다음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3주가 되도록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B 공인중개소에도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다행히 B를 통해서 다음 세입자가 기한내에 구해졌고, 저는 A와 B에 각각 100%의 중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2.4억이라 각각 114만원 정도더라구요)계약일이 다가오니 A에서는 원래 하나의 계약에는 두 중개소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며 본인에겐 '컨설팅,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단독 중개면 위약금 명목으로 단독 중개 사무소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A 사무소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단독 중개 계약이 안되어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질문은1. 부동산 단독중개 사무소 외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단독 중개사에 위약금 100% 지급하는 건 어떤 계약서류를 통해서 지불하게 되나요?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것도 해당 위약금 처리 방식으로 볼 수 있나요?2. 만약 a 사무소가 단독 중개사무소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면, 제가 a에 비용을 꼭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3. A사무소가 현재 건물의 단독 중개 계약 체결이 되어있는지 따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갑자기 중개료를 이중으로 내게 되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25년 7월 전세로 입주했습니다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라고 했고계약서에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로 전액보증보험가입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 명시하고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가입이 안되어 물어보니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의 세입자가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서 임대인이 보증금지대상자가 되어 지금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 말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들을 매매로 내놓아서 그거만 팔리면 허그에 갚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마냥 그 말만 믿고 기다리기도 불안해서요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허그에서 보증금지대상자로 돼잇는데 hf나 sgi 가입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 (부산 최우선변제권 금액)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드립니다.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2021년 9월에 부산 진구에 입주했고, 반전세로 4000만원(전세 대출) 2년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전쯤에 방을 빼려 했으나, 2~3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부탁에 2년 계약 연장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간이 미뤄져 아직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약 850만원을 변제받았고, 2024년 10월에 임대차등기 신청, 2025년 3월에 지급명령을 통해 조정하여 6월까지 보증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현재까진 꾸준히 이자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해 보니 임대인(법인)이 다른 건물을 매각 중인데 '잘 안될 거 같다. 이후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불안감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임대인(법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론 저와 같이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법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현재 부산 최우선변제권으로 28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나머지 350만원은 경매에 매각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저당 - 대략 10년 전 은행 2곳, 다음이 접니다.)2. 임대인(법인)이 파산 시, 경매나 매각 등 소요 시간과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그럼 그 기간 동안 대출이자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3.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지금 건물 매각이 안 된다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할 거 같다고 했는데, 만약 최우선변제와 경매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기다리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할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Hug 주택보증도시공사 임대사업자 임대전세보증 가입여부 확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집이라 이야기해주고 계약서상에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에 체크되서있고 금액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 계약당일 계약서 작성시 읽어주면서도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계약당일 전체 녹음본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된줄 알았는데 결국 가입이 되어있지않았었고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의무가있는데 가입을 하지않았으니 임대인의 잘못이지 나는 모른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허그에 전화해보니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경우 제3자는 개인정보라서 가입여부를 확인할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인 임대건물은 보증번호 또는 주소만 알면 누구나 볼수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주장은 23년 4월 시점에는 자기가 보증보험 확인할방법이 없었다 라는건데 거짓말을 치며 본인의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것에 대해 회피하는것 같아 혹시 23년 4월 이전시점부터도 임대사업건물은 허그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금액을 알수있었는지와 / 판례를 비추어보아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얼마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물로 계약서 작성당시의 임대인,공인중개사와의 게약내용 녹음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이 존재하고 ,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전세금액과 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거주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건물은 절대 경매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통화녹음 有)21년10월1일 최초 입주, 21년9월7일 확정일자 부여카카오 전세대출 1억원, 개인 자금 5천만원으로 총 1.5억으로 거주중 입니다.23년10월1일 이전에 퇴실 통보를 하였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대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받았음)그러다 24년10월1일 재계약을 해서 현재 "26년10월01일에 만기"입니다. (재계약시 집주인과 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재계약 조건 : 1억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 만기시까지 지급 (이 내용은 구두로 협의)보증보험은 들고있지 않습니다.다음은 토지 등기사항전부에 게시돼있는 근저당내용입니다.1. 근저당권설정 : 2019년9월27일 / 채권최고액 10억8천 (빨간선으로 그어져있음) / 공동담보 토지 [건물주소]의 담보물에 추가 (빨간선으로 그어져있음)1-1. 1번근저당권공도담보소멸 / 건물 [건물주소] 멸실 2019년9월25일 부기1-2. 1번근저당권담보추가 : 공동담보 / 건물 [건물주소] 2019년9월27일 부기1-3. 1번근저당권변경 : 2020년3월30일 / 채권최고액 6억4천8백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또 앞으로 진행은 어떤식으로 되나요?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변경 심사증액은 없고, 대출 만기일은 4월 6일, 계약서상 이사일은 3월 6일입니다.원래 목적물 변경시에는 이사갈 건물이나 제 소득에 대한 심사과정없이 진행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저희 건물 3층 빌라건물에 전세계약자분이 스테이하우스를 운영하던데 층간소음이 심한데 불법 아닌가요?새벽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잠을 설치는 일이다 반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전세로 계약해놓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