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ug 주택보증도시공사 임대사업자 임대전세보증 가입여부 확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집이라 이야기해주고 계약서상에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에 체크되서있고 금액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 계약당일 계약서 작성시 읽어주면서도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계약당일 전체 녹음본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된줄 알았는데 결국 가입이 되어있지않았었고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의무가있는데 가입을 하지않았으니 임대인의 잘못이지 나는 모른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허그에 전화해보니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경우 제3자는 개인정보라서 가입여부를 확인할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인 임대건물은 보증번호 또는 주소만 알면 누구나 볼수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주장은 23년 4월 시점에는 자기가 보증보험 확인할방법이 없었다 라는건데 거짓말을 치며 본인의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것에 대해 회피하는것 같아 혹시 23년 4월 이전시점부터도 임대사업건물은 허그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금액을 알수있었는지와 / 판례를 비추어보아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얼마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물로 계약서 작성당시의 임대인,공인중개사와의 게약내용 녹음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이 존재하고 ,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전세금액과 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