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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보증도시공사 임대사업자 임대전세보증 가입여부 확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집이라 이야기해주고 계약서상에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에 체크되서있고 금액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 계약당일 계약서 작성시 읽어주면서도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계약당일 전체 녹음본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된줄 알았는데 결국 가입이 되어있지않았었고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의무가있는데 가입을 하지않았으니 임대인의 잘못이지 나는 모른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허그에 전화해보니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경우 제3자는 개인정보라서 가입여부를 확인할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인 임대건물은 보증번호 또는 주소만 알면 누구나 볼수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주장은 23년 4월 시점에는 자기가 보증보험 확인할방법이 없었다 라는건데 거짓말을 치며 본인의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것에 대해 회피하는것 같아 혹시 23년 4월 이전시점부터도 임대사업건물은 허그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금액을 알수있었는지와 / 판례를 비추어보아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얼마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물로 계약서 작성당시의 임대인,공인중개사와의 게약내용 녹음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이 존재하고 ,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전세금액과 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4월 이전에도 임대사업자 건물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금액은 확인 가능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불가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며,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실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녹취+가입 확인 불가 사실이 모두 증거로 존재하면, 법원에서 임대인 + 중개사 공동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 가입 여부는 2023년 이전에도 조회 가능했습니다.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큽니다.

    계약서·녹취가 있다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상 과실 30~50% 인정 사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사기를 당하셔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참 가슴아픔니다.

    중개사는 허위 확인설명으로 중개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가입자입니다.

    다만 어떠한 사정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과실로 법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꼭 어떠한 이유로 가입이 안되었는지 증거를 남기세요

    힘든 소송일 겁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좋은결과 얻기를 기원합니다.

  • 공인중개사 주장은 23년 4월 시점에는 자기가 보증보험 확인할방법이 없었다 라는건데 거짓말을 치며 본인의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것에 대해 회피하는것 같아 혹시 23년 4월 이전시점부터도 임대사업건물은 허그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금액을 알수있었는지와 / 판례를 비추어보아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얼마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물로 계약서 작성당시의 임대인,공인중개사와의 게약내용 녹음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이 존재하고 ,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전세금액과 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관청 주택과 등에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여부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실책임이 20-40% 수준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도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4월 시점에도 임대사업자 건물의 허그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누구나 확인 가능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중개법 위반 + 손배 청구 인정될 수 있습니다.

    HUG, 지자체 동시 신고 후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