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 (부산 최우선변제권 금액)
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21년 9월에 부산 진구에 입주했고, 반전세로 4000만원(전세 대출) 2년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전쯤에 방을 빼려 했으나, 2~3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부탁에 2년 계약 연장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간이 미뤄져 아직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50만원을 변제받았고, 2024년 10월에 임대차등기 신청, 2025년 3월에 지급명령을 통해 조정하여 6월까지 보증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현재까진 꾸준히 이자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해 보니 임대인(법인)이 다른 건물을 매각 중인데 '잘 안될 거 같다. 이후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불안감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임대인(법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론 저와 같이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법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현재 부산 최우선변제권으로 28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나머지 350만원은 경매에 매각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저당 - 대략 10년 전 은행 2곳, 다음이 접니다.)
2. 임대인(법인)이 파산 시, 경매나 매각 등 소요 시간과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그럼 그 기간 동안 대출이자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건물 매각이 안 된다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할 거 같다고 했는데, 만약 최우선변제와 경매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기다리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할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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