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상해후유장해, 일배책 특약 추가 가입 좋은 방법?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사무직 여성이고 약 2달? 전에 3대 질환 진단비 위주로 어른이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비갱신)그러다보니 상해후유장해와 일배책 특약을 조금 놓쳤는데요상해후유장해 1,0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1억으로 증액하고 싶고, 가족일배책 특약을 추가하고 싶어 문의를 드리니4월이 되면서 보험금이 올라서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한다 해도 월 4천원씩 더 나가고 저 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거의 만원 돈이 매달 추가가 될 거다, 지금까지 내신 돈도 아깝고 월 4천원이 별 거 아니어보여도 모이면 큰 돈이지 않냐,앞으로 들게 될 운전자보험과 화재보험 등에 저 특약들을 추가 하셔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운전자와 화재보험 오래 들 보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갱신형이다 보니 많은 고민이 됩니다(종합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생각은 없습니다)1. 지금이라도 종합보험을 해지 후 특약 추가하여 다시 가입한다.2. 갱신형일지라도 운전자나 화재보험에 특약 추가 하는 게 낫다.보험 전문가님들의 효율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자동차 보험중에서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의료 보험보험Q. 가족 월보험료 문의 드려요. 적당한 금액4인 가족입니다. 4명 모두 종합보험과 실비를 가지고 있으며 1인당 10~12만원 월 44만원 정도 4인가족 보험료로 나갑니다. 적당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병원 약국 6시 이후 할증요금도 실비보험 청구 되나요?병원과 약국 6시 이후 각각 할증요금 더 나온 비용도 실비보험 청구 되나요?2009년 3월 가입된 옛날 실비 종합보험이라 통원치료시 의원급은 병원비와 약국조제비 둘 포함 5천원 초과한 금액은 실비 청구 됩니다. 단 통원 한도는 1일 30만원 한도 있더라구요.병원과 약국 6시 이후 각각 할증요금도 실비보험에 청구 받을 수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병원비 같은 거는 실비랑 비교하고 가입하나요?제가 종합보험을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약 중에서 병원비 같은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특약은 실비보험이랑 비교하고 가입해야 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자동차사고 차량수리비 자기부담금 발생은?안녕하세요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80% : 20%라고 가정했을경우 차량수리에 관련하여 각 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을경우 각자 자기부담금을 따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보험회사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것이 아닌것인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오토바이 책임 보험만 들면 범위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오토바이 책임 보험만 들고 타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얼마나 보상이 되나요?꼭 종합 보험까지 들고 타는게 나을까요?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 꼭 필요할까요? 들어야 할까요?보험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중입니다.현재 들고있는 보험은 8~9만원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입사한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들어줬는데, 제가 들고있는 건강종합보험과 내용이 유사합니다.회사는 공기업이라 퇴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그냥 실비만 남겨두고 비싼 건강종합보험을 해지해도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일반 건강관련 종합보험과 치아보험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일반 건강관련 종합보험과 치아보험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치아보험이나 암보험은 보통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데 그렇게 보험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무보험차 사고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우리측(가해자) 차량 고장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피해자)과 범퍼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시속 5~10km정도아래 상황 정리 입니다.100(우리) 대 0(상대)보험: (우리)책임보험, (상대) 종합보험대인피해: 운전자 1명, 전치2주 12급 (입원 3일 했다고 합니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경찰에 신고 되었고, 저와 상대방 모두 출석하여 진술 완료한 상태경찰 왈 "정비불량으로 벌금 구형될 것임. 상대방의 처벌의사 또는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200이하 예상)"피해자와 통화 1회 시도하였으나, 근무 중이라 추후연락 주겠다고 답변 받은 상태질문입니다.형사합의: 경찰 말로는 형사합의 여부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계없이 약 200만원 이하 벌금이 구형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할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형사합의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민사합의①: 상대방 치료비+합의금 등이 우리측 대인I(120만원) or 상대측 무보험상해(160만원) 보상한도 넘어가도 상대측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어느정도 정해진 금액 선이 있나요? 상해 12급이면 대략 어느정도 치료비+합의금 등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민사합의②: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민사 합의를 봐야하나요? 치료비가 한도를 넘어가기 전에 적정선에서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 받고 정리하기도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지 그리고 합의 절차가 궁금합니다.피해자와 통화: 첫 통화시도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주겠다고 끊은 이후 3일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한다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질문하고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위 1~3 질문과 연계)미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