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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스포츠스타의 은퇴 후 생활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돈을 벌고, 그것을 유지 또는 더 불려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스타들은 도박에 물려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유명하신 그 레슬링 선수처럼 쪽방같은 곳에서 검소한 생활을 한다든지 하며 생활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각종 미디어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개인의 소비습관이나 경제적 관념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코인 및 주식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도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것을 한번에 몰빵했다가 전부 날리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끊임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도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투자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일부 변재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충격적인 것은 상대가 저에게 빌려 간 돈들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상속세, 집 매각, 자녀 병원비 등 저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던 모든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생 중 3회동안 돈을 내지 않아 회생도 중단된 상태입니다현재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주변에서는 일부라도 변재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하다 하는데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 성인업소 출입문에 신분증 확인기 설치를 의무화해야하지 않을까요?많이 합니다. 위조신분증으로 출입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집을 완전한 성인업소 전면전환해야하고, 술집, 유흥업소, 단란주점, 호프집, 도박PC방, 나이트클럽, 러브호텔은 18시 이후에 영업하니깐, 개방형 출입문을 피하고, 출입문에 신분증 확인기 설치를 의무화해야합니다. 술은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법적으로 판매금지입니다.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인 PC방, 노래방 등도 출입문에도 신분증 확인기 설치 의무화하고, 8시 또는 9시~22시까지는 개방형, 22시~8시 또는 9시까지 잠궈야합니다. 그래야, 특히 청소년의 일탈, 난폭, 중독, 운이 나빠서 경찰을 만나서 체포당하기 등이 줄어듭니다.
- 가족·이혼법률Q. 도박중독 가정폭력범 자녀 집에서 내쫓을 수 있나요?했었고요. 도박도 청소년기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돼서 알바도 이 주 이상 제대로 다닌 적 없는 것 같고요. 면대면으로 마주하거나 멀리서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리고 두려워 손발이 저릴정도입니다. 피해 상황을 그대로 악몽으로 꾸기도 해서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입니다. 퇴거청구 불가능한가요? 앞의 사유들만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신병력이 있어 퇴거조치가 불가할까 질문남깁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박하는 성인PC방 폐업시킬 수 있나요?이름만 PC가 붙어있고, 유리창에는 바둑이, 포커, 홀덤 등이 붙어있는 성인용 도박 pc방 있잖아요.이 시설은 보통은 좀 낙후된 교외 지역 등에서 자주 봤던 것 같은데요.지어진 지 2년도 안 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상가이자, 동 인구수도 6만명에 달하는 곳인데도 저희 동네 상가에 이 시설이 지어졌습니다.동네 특성상 영유아~중고등학생이 아주 많고,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상가 건물이라 보기에 좋지 않아서 폐업시키고 싶습니다.사실 겉으로만 허가받은 게임이지 실은 불법도박장이잖아요. 환전을 안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환전을 위한 게임이니까. 그런데 이 환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도박을 하고 환전받을 수도 없고.일개 개인이 고작 성인PC방 한 곳 때문에 경찰에 단속을 요청할 수도 없고.애초에 저는 대학생이라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이 곳을 폐업시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 형사법률Q. 내기하자는 말이 모욕이나 도박관련 죄에 해당할까요?되나요? 그리고 이게 도박개설 미수 등 도박과 관련된 죄는 아니죠?
- 경제정책경제Q. 나라에서 빚갚아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거라던지자영업하다가 망한것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갚아준다던데얼마까지 갚아주나요?막 10억 100억 이래도 갚아주는지 궁금해요...우리 위대한 이재명님께서 잘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 형사법률Q. 피고인 상고장 제출 문의 (제3원심까지 간 판결)12에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6월16일에 제출했다는데 판결문에 제3원심까지 갔는데 결론적우로 피고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의미 없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음 등 양형조건을 종합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라고 마지막에 쓰여있는데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고장 제출해도 별 의미 없는건가요? 피해금액이 30만원인데 제가 배상명령 신청도 했었어서 이 경우에는 그냥 판결될 때 까지 또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거 뭐 해야하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인생은 50% 확률이라도 도박을 절대 하지 않는것이 답이겠지요??인생이 확률 게임 같아서 도박을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포기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나요??그런 게 맞을까요?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다고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