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내기하자는 말이 모욕이나 도박관련 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게임하다가 저랑 트롤러랑 듀오라고 몰아가길래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내기하겠냐 했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이 말이 모욕이나 명훼가 되나요? 그리고 이게 도박개설 미수 등 도박과 관련된 죄는 아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기타 도박관련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내기 하자는 말이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내기하겠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도박관련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