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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신고 시 과표명세 매출업종코드 확인있는데 부가세신고서 과표명세에 금액이 자동으로 두개로 나눠지는데 제품렌탈에 대한 부분은 다른 업종코드를 넣어야하는걸까요?사업장 주 업종코드는 452107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평일 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토요일 5시간 30분 근무공휴일 절반정도 4~5시간 근무 합니다.월 급여 얼마이상 되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을 진행할 대상자 선정에 관힌 질문입니다.연말정산을 작업해야 할 대상자 중 저희 사업장 직원이긴하나 육아휴직 중이 분이 몇분 계시는데 이 분들도 똑같이 연말정산을 작업하시는게 맞는거죠?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 제가 해고철회를 요구했고 저는 근로자인데 구두로 철회통보를 받아도 되는건지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휴대폰 대리점 매출 신고 질문입니다.kt대리점인데 현금영수증이 면세로 많이 발행되어 있네요, 해당 사업장 사장님도 어떤 내역인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통신사 대리점 매출 중에 면세 매출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없는 사무실 임차료 부가세 신고 문의임대인이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부가세 없이 사업장 임차료 납부하고있는데이런 경우는 부가세 신고시 입력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혹 매입에 입력해야한다면 어느부분에 입력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6년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드립니다.사업장 내 근무 궁금한것이 계약서내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라는 항목이있습니다.위와 같이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간주근로시간 관련 조향을삭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6년 기준 실무 흐름을 고려한 의견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덧붙여 26년도에 변경된 근로법상 계약서상에 꼭 필수로 명시되어야하는부분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ㅜㅜ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2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이직확인서에 지각, 직원끼리 출근부 대리 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다 적을 거라고 하는데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될까요?지각을 많이했는데 이걸로 회사에 피해 끼친건 없고 금전적 손해도 없습니다 오픈은 10시 반이고 출근은 10시까진데 늦어도 20분 안에는 출근을 했던 상황입니다 오픈하는덴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회사는 말로는 실업급여 가서 신청하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 적는다고 하는데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1월 9일 해고통보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이유는 지각, 대리출근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로 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2. 해고 당하는 입장인데 사직서에 저러한 이유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끊어줄테니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라는데 이게 맞을까요..?3. 23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30일까지 근무 해줄 수 있나 라고 왔는데 이 경우 제가 거절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연장근무 거절했다고 자발적 퇴사로 되는 건 아닐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가능할까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2년 5개월정도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이유는 근태가 좋지 않아서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랑 서로 출근카드를 대신해 찍어주고요그래서 이번에 사직서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물론 귀책이 저한테 있는데 5-10분정도 지각 자주하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없고, 회사에 피해를 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이게 중대한 귀책사유일까요..?이걸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요?출근시간 허위기재 대리출근체크가 제일 걸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또 해고 처리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적어 내라고 하고 내면 이직확인서 줄테니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건데 사직서를 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