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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 제가 해고철회를 요구했고

저는 근로자인데 구두로 철회통보를 받아도 되는건지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서면 등 증빙이 가능한 방식으로 통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해고의 철회를 통지받는 것이 적절하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의 의사는 불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철회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