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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를 처음 써보는데, 전세계약서 특약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1억 7,100만원- 매매 시세: 1억 9,750만원- 전세가율: 약 86.6%- 근저당: 없음- 집주인: 개인-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함.-가계약한 상태<특약문구 정리>1.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없는 상태이며 잔금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2. 본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5.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6. 입주 전 발견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 발생시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7.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8. 계약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승계한다.9.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 특약문구 검토 부탁 드립니다.있는지,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정말 감사합니다.<상황>- 전세금: 1억 7,100만원- 매매 시세: 1억 9,750만원- 전세가율: 약 86.6%- 근저당: 없음- 집주인: 개인-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함.-가계약한 상태-1주일 후 계약서 씀.<특약 문구>1.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전까지 이를 유지한다.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 이를 재확인 후 지급한다.2.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원이며,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 이를 전액 반환하고 임차인을 전출 완료한다. 잔금일 당일 전입세대열람 결과 기존 임차인이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3.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 추가 담보권(근저당·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전액 및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반환한다.4. 본 호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가능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함을 임대인이 확인한다. 전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다.5.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 또는 주택의 결격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6.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7. 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8. 계약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본 임대차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승계된다.
- 생활꿀팁생활Q. 부동산 임대차계약 파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지인은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임대차계약(월세) 파기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매매 사유로 계약만료일 5개월전 퇴거 요청 받음2.계약서내에 계약조기 종료 관련 조항있음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200만원)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한다지인은 계약만료일 전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임대인이 다주택자라 급하게 매도를 하는거 같다고 합니다.이사를 해야할 경우 지인이 요구할수있는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재 실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기존 전세계약 및 대출기존 전세계약 기간: 2024.03.29 ~ 2026.03.28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기존 버팀목 대출 상환 예정일: 2026.03.30 (영업일 기준)■ 신규 전세계약주택 유형: 구축 아파트임대인: 개인전세보증금: 2억 3천만원계약금: 2,300만원 지급 완료잔금일 및 입주 예정일: 2026.03.31■ 등기 상태현재 근저당 약 1억 6,500만원 존재계약서 특약에 따라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예정말소 후 임차인이 1순위 권리 취득 예정■ 시세 정보KB 시세: 약 2.45억 ~ 3.3억최근 매매 실거래: 약 2.5억 ~ 2.8억최근 전세 실거래: 약 2.1억 ~ 2.3억■ 현재 상황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남아 있어 신규 버팀목 대출 사전 심사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따라서잔금 지급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사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순서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잔금 약 2.07억은 가족 및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의사항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가능한지버팀목 대출 실행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가입 가능 여부예상 가능한 대출 금액 및 심사 시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잔금 후 신청하는 사후 버팀목 대출 사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1 + 분양권1 (기존주택처분조건)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A. 아파트 1 : 2021. 2. 27 비규제지역의 구축아파트 3억 매매 2022. 5. 3 입주 ~ 현재까지 거주 중 (보유 5년차 / 거주 4년차) 2026. 현재 시세 3억 4천만원 B. 분양권 1 : 2026. 1. 25 전용면적 84타입의 (미분양)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직접 계약. (공공택지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비규제지역 해당) 분양가 5억 8천만원 2029. 1월 입주예정 ( A주택처분 후 실거주 목적)[질문]A.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해당이 되나요?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여부 및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관련 법적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1️⃣ 계약 만료 35일 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통상 2~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 제가 2026.3.14. 계약 만료일에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에 위 통보 시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제가 현재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이 상태에서 계약 만기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 계약 내용주택 유형: 오피스텔보증금: 1억 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6천만 원계약기간: 2024.3.14. ~ 2026.3.14.2. 거주 및 이사 상황계약만료일 35일 전 집주인에게“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문자로 전달계약 만료일 기준 약 35일 전 통보현재 상황집주인은 갭투자 상태이며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매매를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매수 문의 없음3. 현재 상태전입신고는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유지 중짐도 남겨둔 상태계약 만료일 2026.3.14.에 보증금 반환 요구 예정📌 추가 정보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매매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핵심 질문계약 만료 35일 전 통보가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계약 만기일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지 부분 질문드립니다.아파트 건설한다고 초입부분 도로를 내야한다고살고있는 주택을 팔라고하여 매매약정을하고 어제 매매계약서에 도장찍고 돌아왔습니다.총 30가구정도 매매계약이 된걸로알고 있습니다.집에와서 계약서를 보는데 오타인지 이상한 항목이 보여 질문드립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손해배상) 부분9조 3항 1호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갑"은 본조 2항 이외에는 이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는데본조 2항은 "을"의 해제권에 관한거고9조 1항에서는 갑에게 계약해제권을 주고, 2항에서는 을에게 계약해제권을 주었는데, '갑'이랑 2항이랑은 상관 없는데 갑자기 3항 1호에서 '갑'이랑 '2항'을 엮은거 같은데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어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저 해지에 관한 부분에서도 매도자인 제가 불리할수있는 조항이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 신고로 인한 1가구2주택 시점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동탄2신도시에 무주택으로 2017년도 8월3일(83대책이전)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2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저 1채 와이프 1채, 둘다 비조정)이럴때 동탄아파트 매매한다고 했을때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집2채가지고있는거랑 집1오피1 세금 차이가 큰가요?저희가 원래 10년동안 살고있던 집이 있구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생활형 주택을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생활형 주택보다 오피스텔매매하는게 세금이 더 적다고 하셨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갱신권 거부후 매매 할시 손해배상 사례임대인이 재계약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거부해서 전세갱신권을 사용한다했더니임대인이 실거주할테니 전세갱신권을 거부한다고 하는상황궁금한점은 집주인이 2년안에 매매를 할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해외이민 병원입원 등등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1년 이내에는 짧은기간이라 충분할꺼같은데2년이내까지도 매매할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일딴 처음에 다주택세금때문에 이집을 매매할꺼라 나가달라는 통화내용이나 그런건 다 확보해두었습니다전세계약연장은 당연한 권리인데 매매 한다했다가 말을 바꾸어 실거주한다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