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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중 지점 이동 발령시 퇴직금 정산 문제5인 이하 사업장-소속은 1호점으로 소속되어 1호점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2호점에서 1호점으로 돈을 이동하는방식-사업주 동일-법인 아님-사업자번호 다름-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않아 정확히 25년 12월 언제부터 재입사한건지 알 수 없음-김밥을 말고 홀서빙을 하는등 하는 업무는 100%동일그런데 이번 25년 12월에 2호점으로 소속을 옮긴다면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이를 설명하면서 연말정산을 미리한것이다서류상으로는 퇴직후 재입사가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위 경우에-퇴사처리 후 재입사면 퇴직금 2년치를 중도지급하는것이 원래 맞는지-2호점에서 1년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2호점에서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더라도 1호점에서 2호점으로 이동시에 퇴직금 발생에 불이익은 없는지-차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해 둬야할 서류가 있는지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투잡(부업) 직장인, 연말정산 질문합니다.현재 평일 회사, 주말에 음식점 알바하고 있습니다.두 곳 사업장본업은 회사이고, 부업은 알바입니다.4대 보험 각각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중복 가입 안된다, 한 쪽 급여가 높은 사업장만 가입이 된다라는 댓글(답변)을 많이 봤는데요, 막상 투잡을 해보니까 각각 사업장에 중복 가입이 되고 보험료 두 곳 사업장에서 모두 공제되고 있습니다.사업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일을 했고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기 떄문에 소득세 3.3%가 아닌 4대 보험세금 9.7%가 월마다 징수되고 있습니다.이번에 연말정산 회사 자료 제출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로드를 해야 돼서 조회를 해보니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 3개가본업이랑 부업 보험료가 합산이 되어서 나온 상황입니다.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부업(알바) 하는 것을 본업(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택스 조회에서 합산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는데, 나중에 회사 담당자가 연말 정산 처리할 때 이중 근로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부업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이미 홈택스에서 보험료(국민 연금, 건강, 고용)가 두 사업장에서 일 한 게 합산되어서 나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각각 따로 할 수 있는지? 이미 합산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본업(회사)에서 한 번에 합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본업(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업한 것에 대한 자료같은 것을 달라고 할텐데 그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요? 홈택스에서는 이미 두 곳 사업장 보험료가 모두 합산되어서 나오는데 부업 사업장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 없나요?2. 회사 담당자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부하기 좋은 핑계가 뭐가 있을까요?3. 부업 사업장에서도 저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알아서 해줄텐데, 그럼 본업에서도 연말 정산, 부업에서도 연말 정산이미 본업(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 정산했을 경우, 부업측에서 연말 정산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4. 본업(회사)에서 부업 사업장 이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5. 본업에서 연말 정산, 부업에서 연말 정산 했으면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등 기타 요건도 확인하고 싶습니다.퇴사 예정일 처리 문제원장이 제가 퇴사 예정일을 말하기 전에도 또는 말한 뒤에 일방적으로 2월 말로 퇴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원장이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려 할 경우, 노동청 신고 절차 및 실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법적 권리를 지키면서 분쟁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중취득(근로자+특고)자 실업급여정당한 이직 사유'를 적용받아 수급 자격을 100%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주된 사업장 및 보수산정): 이직일이 늦은 사업장(학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보험사)'을 주된 피보험자격으로 확정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 근거하는 2024년 소득 기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해 기초일액 상한액(66,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취득한 사람은 두 사업장 보수를 합쳐 일수를 나눠서 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일액 및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여기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고용센터): 현재는 학원이직확인서만 등록되어있고, 학원근로자의 성격에따라 실업급여 산정시 1일6시간 근무자로 처리완료되어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중근로자인지 확인이 안된상황이었고, 보험사가 고용상실을 2일전에 완료해줘서 상실등록이 이제 완료가된 시점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하니 이중근로자여서 센터로 직접 방문하라는 문구가 떠서 센터에 가는김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수급금액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실제 행정실무적으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약 1년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고,연차 미부여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진행 중입니다.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평일 기준으로오전 알자 2명, 오후 알바 2명 (서로 다른 인원)직원 1명저는 주 5일 오전 고정알바 교대·대타·주말 근무 등으로 일별 근무 인원이 달랐음근로감독관은 다음 방식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합니다.월별 전체 근무인원 합계 ÷ 영업일수 = 평균 근무인원평균이 5인 미만이면 해당 월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이 방식에 따르면제가 근무한 기간 중 5인 이상으로 인정되는 날은 세달 뿐이라고 합니다.26개의 연차수당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5인 미만인 달이 대부분이고 5인 이상인 날도 사업주와 다시 얘기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위와 같은 월 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2. 교대근무·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3.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표가실제 근무 당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사후에 대화를 참고해 재작성된 경우,해당 근무표만으로 판단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 통합가능한가요?근로자 전부 상실신고해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했다 재가입할 예정입니다 고용산재는 근로자 없는 사업장이라도 1년 유지 가능하다는데 그럼 건강보험 재가입 시 건강고용산재 관리번호 통합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ㅜㅜ안녕하세요지금 부당해고절차 진행중입니다사업장은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어도 온갖 국가기관에 서류까지 다 허위로 작성해서 부당해고 법적 책임을 막고 있어요 사업장은 해고라고 주장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출근하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거에요 사무직으로 입사 했어요 건강상 안 좋아서 현장 일은 못한다 했어요. 그대신 사업주가 현장을 틈틈히 봐라. 해서 틈틈히는 뭐 괜찮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제가 건강문제에 대해서 면접 볼 때, 이력서 자소서에도 썼는데요 고지를 했어요근데 사업장은 갑자기 3개월 동안 현장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하네요몸이 불편하다는 사람한테 육체노동 일을 하라 하니깐 미치겠는거에요 황당하고 동의하지 않은 업무를 출근하라고 막 하는거에요 동의를 못한다고 했죠 틈틈히는 내가 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니까 매일 2시간정도는 현장에 있겠다.까지도 했는데 뭐 3개월동안 8시간을 육체노동 일을 하라는거에요 건강상 문제 있는 한 사람한테제가 불안해서 녹음을 켰어요. 사업주는 경험이 있는지 내일부터 나오지마세요.이렇게 까지는 말 안하고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객관적으로 봐도 딱 그만 두라는 말이지 않나요...??저: 그만두라는거에요?사업장: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떻게저: 일단 저도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사업장: 오늘 출근했으니까 오늘까지 해드리면 되요?출근한걸로 하면되요? 정산을사업장: 여기서 저희가 더 갈수 있겠어요?ㅇㅇ씨가 아픈 상태로는 안 된다니까 뭐를 하더라도... 몸 치료 잘 하시고 더 좋은 직장을 선택 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본인이 지금 일 하기 어려운거 알자나요...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떻게우리가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어요? ... 저도 머리아파요 다시 공고내서 다시 사람 찾아야 하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신고를하려고합니다 정확한급여좀 계산해주세요5인이상 사업장 (시급 11,000원)하루10시간 주5일근무(토,일 휴무)회사에서는 주40시간이상에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못하겠다면서 이상한방식으로 계산을하여급여명세서를보냈는데요정확한계산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첫출근전날에 추가근로한것과출근후에도 한시간씩 연장한것이 있으니12월근무표를 그대로보내드리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2월3일 오픈전준비(6시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2월8일 첫출근(실근무 10시간30분)12월9일 (실근무11시간)이후 12월10일~ 12월31일까지 월~금 (실근무10시간)12월25일은 공휴일로 유급휴무계산좀부탁드릴께요회사에서는 가산수당은 아예지급안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중근로소득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하는데 회사 연말 정산 따로, 알바 정산 따로 하고나서 두 곳 사업장 모두 연말 정산 결과가 나오잖아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때 합산 신고하려고 합니다.문제는 뭐냐면 홈텍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해보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보험이 이중근로 합산하여 계산되어 있습니다.회사 담당자에게 간소화 자료 제출할 때, 보험료가 합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합산되어 있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 담당자한테는, 회사 급여 기본 공제 내역만 입력해서 연말 정산 처리해달라고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퇴직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5년 3월 2일 입사로 재직 중이며, 2026년 3월 초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 수령 후 퇴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법적 권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회사 대표 성향상 제가 미리 퇴사 예정일을 밝히면 “2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될 우려가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현재 상황과 확인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등 기타 요건도 확인하고 싶습니다.퇴사 예정일 처리 문제원장이 제가 퇴사 예정일을 말하기 전에도 또는 말한 뒤에 일방적으로 2월 말로 퇴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원장이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려 할 경우, 노동청 신고 절차 및 실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법적 권리를 지키면서 분쟁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