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지점 이동 발령시 퇴직금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23년 12월 9일 (업장명 예시)김밥천국1호점에서 25년 1월까지 근무 후 김밥천국 2호점으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각 매장 모두 5인 이하 사업장
-소속은 1호점으로 소속되어 1호점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2호점에서 1호점으로 돈을 이동하는방식
-사업주 동일
-법인 아님
-사업자번호 다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않아 정확히 25년 12월 언제부터 재입사한건지 알 수 없음
-김밥을 말고 홀서빙을 하는등 하는 업무는 100%동일
그런데 이번 25년 12월에 2호점으로 소속을 옮긴다면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연말정산을 미리한것이다
서류상으로는 퇴직후 재입사가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경우에
-퇴사처리 후 재입사면 퇴직금 2년치를 중도지급하는것이 원래 맞는지
-2호점에서 1년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2호점에서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더라도 1호점에서 2호점으로 이동시에 퇴직금 발생에 불이익은 없는지
-차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해 둬야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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