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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

5인 이상 사업장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1년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연차 미부여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평일 기준으로

오전 알자 2명, 오후 알바 2명 (서로 다른 인원)

직원 1명

저는 주 5일 오전 고정알바

교대·대타·주말 근무 등으로 일별 근무 인원이 달랐음

근로감독관은 다음 방식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월별 전체 근무인원 합계 ÷ 영업일수 = 평균 근무인원

평균이 5인 미만이면 해당 월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제가 근무한 기간 중 5인 이상으로 인정되는 날은 세달 뿐이라고

합니다.

26개의 연차수당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5인 미만인 달이 대부분이고 5인 이상인 날도 사업주와 다시 얘기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위와 같은 월 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 교대근무·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표가

실제 근무 당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

사후에 대화를 참고해 재작성된 경우,

해당 근무표만으로 판단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월별 전체 근무인원 합계 ÷ 영업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3. 근무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