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육·훈육육아Q. 자녀한테 엄마보다는 아빠가 관대한거 맞나요?엄마는 육아를 담당하나 아이를 훈육시킬수밖에 없어서 아이한테 제약을 많이 가하는건지?아님 성격일뿐일까요? 초등2학년아들한테 해달라는거 다해주니까 아이가 엄마보다 아빠는 다 해주니까 더좋아라고 말하더라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정산 방법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2017.05.20 입사일/25년 미사용 연차 18개2025.5.17 부터 출산전휴가+육아휴직 총 1년간 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에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있는데 18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정산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이럴 경우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1. 11월 30일 기준으로 중도정산 → DC 전환2. 8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3. 12월 급여 2,383,310원 (단축기 근무)07월 급여 3,184,450원 (단축전 근무)단축기 근무 2,383,310*1/12를 부담금으로 설정해야할지, 3,184,450*1/12로 부담금을 설정해야할지,아니면 다르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중 사업주변경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저는 2025 3/4 - 2026 3/3일까지 육아휴직기간 입니다. 12/3일자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보니 전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이유로 사업주가 변경됐고 사업주 변경일시 12/1일, 고용보험상실일 12/1. 상실신고일 12.3 상실코드 폐업22저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아직 정산된건 없고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폐업은 아닙니다. 근기법 제26조(해고예고), 제27조(서면통지제도),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육아휴직 중 해고금지)에 해당할텐데 부장과 통화해보니 일단은 기존 직원들 부터 처리하고 해준다곤 하는데 안내도 없었고 승계신고가 아닌 상실신고를 한것도 이상해서, 정정기간까지 고용상실일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현재 연락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기간이 넘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귀해서 육아휴직을 마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사업주로부터 양도양수계약에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다른 직원이 문자를 받아 뒀습니다. 현 사업주 또는 부장한테 양도양수계약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복귀하면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바로 육아휴직 남은 기간을 이어갈수있을까요? 아니면 12/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걸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공동체 생활 인간 관계 에서 혼란을 겪는 부분과 이겨 낸 사람아이패드 등등 육아때 가정 환경 이랑 혼란스러워서 사람 관계를 이상하게 엮거나 이럴때 좋은게 있을까요?? 향수 이런것 들도 사회 생활에 좋은거 너무 절실합니다 방법 다 써봤는데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월급명세서를 지금까지 카톡으로 보안도 안된채 받았습니다.육아휴직에 들어오면서 카톡은 차단한상태라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문자내용 있음)만약 사측에서 또 카톡으로 발송시 저는 차단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하면 이또한 명세서 미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복직 후 육아기단축근로 시 남은 연차 수당 계산경우에는 작년에는 육아휴직자였기 때문에 휴직 이전 급여기준으로 발생되는 건지 혹은 24년도 기준인지혹은 25년도 단축급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허그 전세대출 연기 신청했습니다 거절 될 수 있나요??연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세대출 실행할땐 직장에서 일을 하고있었는데 지금은 육아 휴직하고 있어서 불안하네요 ㅜㅜㅜ약정서도 작성했는데 거절 될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부정수급 처벌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중 다녔던 직장으로 부터 인력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2일(3시간,4시간) 단기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연락이 와서 나와줘서 고맙다며 2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육아휴직수당신청 중에 근무를 한 것이 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체크하는 표시란에 사실대로 체크하여 유아휴직수당을 신청하였는데 며칠후 부정수급이라며 진술서 작성하라는 전화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 한번의 실수인데요. 20만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를 다 토해내야 되고, ~x몇배란 이야기에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주에 정확한 결과 연락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을 남편도 3개월 쓰게되면요~~!제가 육아휴직을 쓰게 됬는데 출산 하고 나서 남편이 3개월 쓰면 저는 1년 하고 6개월 더 쓸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육아휴직비용은 1년 3개월 밖에 안나온다던데혹시 제가 1년 3개월만 휴직을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대로 3개월만 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