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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남편도 3개월 쓰게되면요~~!

제가 육아휴직을 쓰게 됬는데 출산 하고 나서 남편이 3개월 쓰면 저는 1년 하고 6개월 더 쓸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비용은 1년 3개월 밖에 안나온다던데

혹시 제가 1년 3개월만 휴직을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대로 3개월만 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추가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모두 사용하지 않고, 1년 3개월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추가된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