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남편도 3개월 쓰게되면요~~!
제가 육아휴직을 쓰게 됬는데 출산 하고 나서 남편이 3개월 쓰면 저는 1년 하고 6개월 더 쓸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비용은 1년 3개월 밖에 안나온다던데
혹시 제가 1년 3개월만 휴직을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대로 3개월만 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추가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모두 사용하지 않고, 1년 3개월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추가된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