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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끼고 매매 후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경기도에 전세끼고 있는 아파트(매매완료 후 4개월 이내 전세만기가 되어 실거주 예정) 매매 고려중입니다. 전세금 제외 차액은 제돈으로 할려고 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할까요? 6.27대책 전 전세계약 했었던 아파트이며, 주택실행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출금은 5억 내외이고, LTV, DSR 계산시 문제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용도변경을 위한 전입신고 - 전세기간 만료전 확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하고 그냥 살아도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26년 1월에 이사 예정(매매 아파트)이고 현재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은 7월에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고, 현재 세입자들이 모두 나가면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지금 다세대주택인 건물을 상가 건물? 인지 용도 변경을 하여 건물 바로 앞 대형병원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임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2월 말일에 전세 만료이고 원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내년 여름까지 있을 계획이었다가 계획이 바뀌어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확약서 상에 만료 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긴 하네요)건물쪽 공인중개사는 가능하면 빨리 나가주면 좋겠다고 했었고, 계약만료 전보다 빨리 나가거나 나간다는 확약서를 써주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약서를 받았고 곧 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전입 신고 이후에 약정된 날까지 현재 원룸에 살아도 문제는 없을지 혹시나 걱정되어 글 올려봅니다. (약정된 날짜 전에 쫓겨나거나 하진 않겠죠,,? ㅎㅎ...)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 30일에 서울에 다가구주책에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 만료 시기에 따로 연장하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옆집에 저희땅이 물려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답을 요청드립니다^^모듈러주택을 27년 6월 30일까지 2년 계약, 군 소유로 무상임대주택입니다.경계측량 등을 하기위해 이것저것 확인 해보니저희 집, 83-6번지의 소유권이 옆집과 함께 되어 있으며 어머니땅 일부(35평 정도)가 옆집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측량을 하려고 하니,건물이 아직 어머니 소유가 아니므로 27년 7월에 이르러야 개발행위 조건(각자 100평)을 벗어나 분할측량을 할수 있으며(저희 집이 앉아 있는 평수가 100평이 안됩니다) 분할측량이 되어야 경계점이 확실히 나온다 합니다.여기서 문제와 궁금한 점은옆집 딸이 계속 니땅내땅 하며 공시지가 매매 얘기와 자기들이 쓰던 담을 정리 안해주고측량시 저희땅이면 저희보고 공사를 하라는 등, 양심없고 얌체짓을 많이 하여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십니다.현재 기준으로 옆집이 이사 온지는 20년이 넘었으나 등기는 아직 각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옆집이 자기땅이라고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그리고법으로 했을때 및 안했을때원상복구 명령(현재 옆집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모듈러 임시주택입니다)과 그 동안 받지 못한 소급분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분할측량시 현재 사용중인 마당을 기준으로 분할 하지 않고 옆집에 물려있는 땅까지저희 소유로 등기 할 수 있는지요?(27년 7월,, 모듈러주택 허가 낼때저희 땅에서 철거 및 철거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아, 이번에 옆집 딸은 본인 모듈러주택 올릴때자기땅이 아닌걸 알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좋은게 좋은거라 몇십만원 받고팔려고 했으나 하는짓들이 너무 아니기에확실히 하려고 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해결방안 답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질문이요 진짜 급해요..방공제 빼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보증(hf)이거 주택가격 산정하는 기준이 KB부동산? 그거 기준인가요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 기준인가요얘는 그어디에도 설명을 찾아볼 수 없어서 여기 여쭤봅니다현재 KB가격은 6.2억이고 계약서상 가격이 5.98억이라 6억 초과인지 이하인지 기로에 서있어요
- 민사법률Q. 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전세 계약중이고 만기는 내년 6월입니다집 매매를 해서 11월 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세입자를 구하는것에는 집주인도 동의를 해부동산에서 신규 계약자 까지 구했으나중간에 집주인이 말을바꿔서 본인이 다시 이사오고싶다는둥의 말로 계약이 여러번 파토 났습니다.전세금도 2.4억에 내놨던 집을 천만원 더 올려서내놔 달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2.2~2.4억)상 2.5억에는 절대 안나가고 제 이사가 불발 될확률이 높습니다.이럴경우 구두로 협의 했던 약속을 이행못한것으로집주인에게 민사를 통한 피해보상을 신청 가능할까요?협의는 모두 전화통화로 진행되어 자동녹음되어있습니다.피해보상은 첫주택 구매로 인한 세금 감면 200만원입니다. 매매후 3달안에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필수라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저는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월세 세입자입니다지난 9월 말에 집주인이 지인이 건물보는거 관심이 많다고 집 구조 보여줘도 되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주인이니 알겠다고하고 보여줬습니다근데 분위기를 보니 지인이 아닌듯했고 부동산중개업자도 같이 왔습니다며칠 후 집을 팔았다면서 새 주인이 멀리 살아서 자기가 당분간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새로 주인이 바뀌면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등 알려줘야 월세도 입금하고 또 계약서에 전주인과 계약했기때문에 불안함에 당연히 알아야되는 사항을 알려주지않고있습니다저희 가족은 이사를 마침 갈 생각을 하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2월까지라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있었습니다어제 전주인에게 새주인 연락처와 관리를 할거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했지만 계약서도 위임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연락처도 준다고 해놓고도 계속 주지않고있습니다12월까지 이 집이 안나가면 전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새 주인의 연락처를안주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미루다가 보증금도 못받고 그러는건 아닐까요? 새 주인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현재 1억 3천 전세대출을 받아서 4억 3천 전셋집에 거주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새로 준공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아니라 집을 내놓아도 당장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신축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해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전세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hug전세보증보험 연장시 오피스텔 공시지가 가격산정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 내년5월 말에 계약만기라 만기 한달전 4월 첫번째 중기청 연장이 들어가는데요.인터넷 보다보면 변경된 공시지가 문제로 곤란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hug에 전화해서 안내받기로는 전세보증보험 신청시 주택가격 산정 순서가1.kb시세정보/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하위평균가)2.홈택스 공시지가3.안심전세app4.신청일기준 1년이내의 매매거래가액 이렇다는데요.제가사는곳 포함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kb시세정보,부동산원테크에선 시세조사가 안나오더라구여.마찬가지로 안심전세 app에서도 안나오구요.그래서 홈택스 공시지가를 봤더니 기준시가 2,374,000원, 면적 43.65제곱미터 로 나왔습니다.이럴경우 2025 hug산정 계산 기준으로 반영했을때 1. 공시가격 총액2,374,000원/㎡ × 43.65㎡ = 103,634,100원2. HUG 보증 가입 가능 최대 금액 (126% 적용)103,634,100원 × 126% = 130,578,966원이렇게 했을때 저는 보증금이 1억인지라 연장이 거의 가능하다고 이해하면될까요?아니면 제 계산이 틀린걸까요? 혹시 문제가있다면 말해주셔요 ㅠㅠ그리고 저기 기재된 순서가 반영도를 뜻하는게 아니라 단순 순서라면 4번의 경우(1년 이내 매매가액)도 제가 생각해봐야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해외 거주시 국내 부동산 매매 고려사항올해 12월부로 주재원 발령을 받아 해외에 나갈 예정입니다.(한국 본사 지분 100%)현재 1주택자로 국내 거주중인 집을 매도 예정이고,다른 지역에 집 매수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매수 주택 잔금 납부와 등기 매도할 주택의 계약 일정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 진행될 예정인데, 국내에서 매매할때와 달라지는 세금, 절차 관련 내용 및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