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저는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월세 세입자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집주인이 지인이 건물보는거 관심이 많다고 집 구조 보여줘도 되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인이니 알겠다고하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 지인이 아닌듯했고 부동산중개업자도 같이 왔습니다
며칠 후 집을 팔았다면서 새 주인이 멀리 살아서 자기가 당분간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주인이 바뀌면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등 알려줘야 월세도 입금하고 또 계약서에 전주인과 계약했기때문에 불안함에 당연히 알아야되는 사항을
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사를 마침 갈 생각을 하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2월까지라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있었습니다
어제 전주인에게 새주인 연락처와 관리를 할거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했지만 계약서도 위임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락처도 준다고 해놓고도 계속 주지않고있습니다
12월까지 이 집이 안나가면 전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새 주인의 연락처를안주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미루다가 보증금도 못받고 그러는건 아닐까요?
새 주인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