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
전세 계약중이고 만기는 내년 6월입니다
집 매매를 해서 11월 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
세입자를 구하는것에는 집주인도 동의를 해
부동산에서 신규 계약자 까지 구했으나
중간에 집주인이 말을바꿔서 본인이 다시 이사오고
싶다는둥의 말로 계약이 여러번 파토 났습니다.
전세금도 2.4억에 내놨던 집을 천만원 더 올려서
내놔 달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2.2~2.4억)상 2.5억에는 절대 안나가고 제 이사가 불발 될확률이 높습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협의 했던 약속을 이행못한것으로
집주인에게 민사를 통한 피해보상을 신청 가능할까요?
협의는 모두 전화통화로 진행되어 자동녹음되어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첫주택 구매로 인한 세금 감면 200만원입니다. 매매후 3달안에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필수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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