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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액우선변제권 문의 드립니댜....인천 송도지역입니다매매가가 2억인 오피스텔에근저당이 2억3천이 있습니다이런곳에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1.중개사는 소액임차최우선변제권으로 경매시에도 전액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저는 유주택자이고 월세 80만원은 상관없나요?2.경매시 임차권등기 등기부 등재후 이사해도 보증금전액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자녀간 전세계약을 하는데 기존 교환계약을 했던집이라 고민입니다2025년 7월A아파트 엄마명의 2억7천B아파트 딸명의 3억1천감정평가의뢰하여 서로 교환하고 차액은 증여신고교환이유는 딸이 새아파트를 매매하는데 3주택이되어취득세 절감위해 공시가격2억이하인 엄마와교환하여 2주택으로 취득세 납입엄마는 A아파트 계속 거주 8월 B아파트가 전세가 나가B아파트 전세금을엄마가 받음엄마는A아파트 계속 살기원하여 전세금을딸에게 주고 딸과 전세계약을 맺으면7월에했던 교환이 세금을 내지않기위한 형식적인 거래로의심받아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전세가 껴있는 주택) 관련 궁금합니다.만약에 예를 들어 매매 시세가 3억이고, 전세가 1.0억이면 집주인은 2억만 들여서 보유 중인데. 제가 매매가 3.5억으로 이 집을 구매하고 전세가 1.0억 유지하면 2.5억만 집주인에게 주면 매매가 가능한지? 서류상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매를 할때 전세가를 전세자에게 1억을 다시 돌려주고 저랑 다시 계약을 하여 전세가 1억을 다시 받는건지? 아니면 절차상 복잡하기에 그냥 제가 2.5억만 집주인에게 주면 양도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부공동/단독명의 다주택 세금문의드립니다남편 분양권취득 :22년3월 (분양가12억) 1) 남편 단독명의 계약아내 빌라 2채 매수 : 24년 7,8월 각각 (공주가 약2.5억(매매가 4.5억, 1.2억(매매가 3.6억)2) 빌라 2채 모두 아내단독명의남편의 분양권아파트는 26년3월입주 예정혹시 위의 분양권아파트를 기존대로 남편 단독명의로 두는게 나을지 아니면 공동명의가 나을지 궁금합니다.-취득세-종부세-양도세 (매수 순서에 따라 다를지요?)위의 각 세금 관점에서 장단점이 무엇일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족간 임대차 계약 가능한지 봐주세요!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분양 전환 기회가 생겼는데제가 매매하기에는 가치가 없지만 실거주 하기엔 좋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아 참고로 전 버팀목전세대출로 살고있어요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사갈때에는 엄마가 오피스텔 담보로 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월세세입자를 구하려고 해요!참고로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고 저희엄마는 엄마 소유의 농촌 주택에서 거주 중이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임차인이 주거용 사용을 위해 업무용오피를 주거용오피로 전환저도 오피스텔 매매를 하고 싶은데 주거용 오피가 거래가 잘된다고해서 주거용 오피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하고 다음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등록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주거용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는데 임차인이 기존처럼 법인사업자로 하고 계산서만 매달 발행해주면 본인이 경비처리를 한다고 해요.이렇게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고 다음날 동일한 임차인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주거용 오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 가족·이혼법률Q. 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각서를' 98년 10월에 받았고 공증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08년 큰아들A가 사망 후, 각자의 재산 분할이 끝났음에도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 매매 대금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122백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그에 따른 등기 비용과 이사 비용 그리고 20백만원의 현금까지 총 145백만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 저의 자녀들은 시어머니와 인연만 근근이 이어왔습니다. 그 후 18년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저희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니 작은아들B는 남은 돈이 없어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드렸던 금액을 모두 찾으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련한 돈으로 18년간 생활하셨고 금액이 얼마든 남은 돈 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 저희가 마련해드린 아파트는 매매 후 사망하실 당시까지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셨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알고 있지만 전세 계약의 임차인은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B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전세집 확정일자·전입신고 효력과 HF보증보험 해지 여부 문의[상황] 현재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중기청80) 을 이용해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전세 계약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아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아파트 매매 시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 먼저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때 HF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가입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진행 시 함께 가입시켜준 것으로 기억합니다.)[질문]1.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불리해질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2.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환 시 함께 가입된 HF 전세보증보험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1.5억 증여VS매매지불 절세 방안 문의 건등 서류작업 진행, 이자율 준수한 월단위 이체 이행 예정)+저는 1주택자여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전세 계약 체결 후 단독 입주 예정입니다. (본인 전입신고 X)문제는, 이전 5년동안 부모님에게 약 5천만원 이상 이체받은 이력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위 행위를 통해 수면위로 올라와 문제가 될지에 대한 우려입니다.또한, 현재 본인이 보유중인 실거래가 3.9억 1주택을 1년안에 아버지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중 일부가 위의 1.5억입니다. 그래서 남은 2.4억 정도만 받고 거래를 하기엔 시세 기준상 아득히 적은 금액이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1.5억을 증여로 받을지 부동산 매매 대금 (선금?) 형식으로 진행할지에 따른 절세방법이 뭐가 좋을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사안이 복잡하여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세법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사항을 수정해주지않는데 계약진행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건이며,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공인중개사님이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해 주셨습니다.전세계약서 특약사항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제 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수있다.5.본계약에 있어서 보관관리 의무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다6.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것에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7. 본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시 계약금을 돌려준다8. 임차인은 임대만기 3개월전에 임대인께 알리기로 한다9. 등기부등본상 하자없는 계약이며 임대차기간중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승계사실을 알려야한다.저는 7번과 8번 특약사항을 아래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7. 본계약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HF 또는 HUG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하며, 본 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 불가 시,계약금을 돌려준다.8. 등기부등본상 하자 없는 계약이며,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키로 한다중개사님은 7번은 기존 특약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변경할 필요 없고, 8번은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을 수 없으니 걱정 말고 계약하라고 하십니다.그런데 저는 8번 특약이라도 명확하게 변경하고 싶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계약서 작성 당일 임대인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특약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개사님 설명대로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