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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우선변제권 문의 드립니댜....

인천 송도지역입니다

매매가가 2억인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2억3천이 있습니다

이런곳에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1.

중개사는 소액임차최우선변제권으로 경매시에도 전액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유주택자이고 월세 80만원은 상관없나요?

2.

경매시 임차권등기 등기부 등재후 이사해도 보증금전액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송도의 경우 8500만원 이하 임대차는 소액임차인 범위에 포함되며(근저당 설정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2500만원이면 충분히 포함가능합니다), 월세는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시기에 따라서 보증금 중 얼마까지 우선변제대상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2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