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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관해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도 30일 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육아휴직의 경우 거절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만약 해고예고 수당을 받은 날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육아휴직으로 가능할까요?2. 권고사직으로 협의가 안될 경우 해고절차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일수 계산방법 질문안녕하세요.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한 근로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2025년 12월 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종료일을 예상하는 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1년을 365일로 잡고 계산해야 하나요?1개월은 28~31일까지 다양한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 처리 문의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휴직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이으로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총액을 3/12로 산정해서 포함시켜야 되는지. 2.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3. 퇴사일 기준으로 하되 휴직기간 동안 받을 예정이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아교육육아Q.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있도록 지역사회와 복지기관이 제공해야 할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가능 조건 불충족할 때 실행 여부육아휴직 급여 말고, 회사 근무 시 육아휴직 조건 자체는 6개월 근무로 알고 있는데 이직 후 근무 기간 조건에 꼭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재량으로 승인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게 맞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근무한 기간 조건만 맞으면되는거고요(전회사+현재회사 합산 가능 180일)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기업 육아휴직 시 알바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육아휴직 시 아르바이트 겸업관련 질문드립니다.주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 자리로 알바 자리 알아봤습니다.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소득신고 3.3%는 해야한다고 합니다.소득신고 3.3% 를 하게 되면 현재 회사에서 겸업사실 알게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직 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a회사에서 b회사 이직까지 그 사이에 몇일 또는 1개월 수준의 공백 후 이직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 조건 중 고용노동부 180일 이상(?)인가 그 기간조건은 중간에 공백기가 조금 있더라도 a회사와 b회사 합산되어 고려되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관련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여부 번복)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가능성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저는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자입니다.당시 인사담당자(현재 퇴사함)와 협의 과정에서“육아사유 퇴사 처리가 원칙이나, 필요한 서류(배우자 재직증명서 등)가 준비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명확히 안내받았고, 해당 내용은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제가 “네”라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답변도 들어 있습니다.) 2. 회사는 최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녹취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현재 제 배우자는 재직 중이 아니어서육아퇴사 요건(배우자 재직증명서 제출)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고,고용센터에서도 실제 육아사유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당시 회사가 제시한 “서류가 어려우면 권고사직 처리” 조건이 지금 충족된 상황입니다. 4. 회사는 제가 직접 녹취를 제공하지 않으면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현재 녹취는 제출하지 않고, 필요 시 대면 청취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녹취 내용(서류 불가 시 권고사직 처리, 배우자 재직증명서 필요하다는 발언)이실제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② 녹취 제공을 거부하더라도회사에 권고사직 처리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③ 회사가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로 일방처리할 경우부당해고 또는 합의해지 불이행으로 노동위 신고가 가능한지● ④ 육아휴직 종료일(내일) 이후 협의가 지연돼도제가 법적으로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관련 법적 가능성과 절차, 제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육아휴직종료후 고용센터가서 녹취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시말서 작성 등 문의분위긴데요1. 해고 예고를 받고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지2. 육아휴직을 둘이 동시에 사용해도되는지3. 사측에서는 어떻게서든 꼬투리를 잡아 시말서를 작성하게 해서 해고를 시켜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잘못한게 아니면 시말서를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꼭 시말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일할계산 여부근무자중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무자가 있습니다.주40시간 근무자로, 11/19일자부로 휴직이 들어갔을때회사측에서는 11/1~11/18일자까지의 급여만 산정해서 지급드리면 되나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