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 처리 문의
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휴직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이으로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총액을 3/12로 산정해서 포함시켜야 되는지.
2.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3. 퇴사일 기준으로 하되 휴직기간 동안 받을 예정이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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