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여부 번복)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가능성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저는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자입니다.
당시 인사담당자(현재 퇴사함)와 협의 과정에서
“육아사유 퇴사 처리가 원칙이나, 필요한 서류(배우자 재직증명서 등)가 준비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
고 명확히 안내받았고, 해당 내용은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라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답변도 들어 있습니다.)
2. 회사는 최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녹취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현재 제 배우자는 재직 중이 아니어서
육아퇴사 요건(배우자 재직증명서 제출)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고,
고용센터에서도 실제 육아사유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즉, 당시 회사가 제시한 “서류가 어려우면 권고사직 처리” 조건이 지금 충족된 상황입니다.
4. 회사는 제가 직접 녹취를 제공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는 현재 녹취는 제출하지 않고, 필요 시 대면 청취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당 녹취 내용(서류 불가 시 권고사직 처리, 배우자 재직증명서 필요하다는 발언)이
실제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 ② 녹취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 ③ 회사가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로 일방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또는 합의해지 불이행으로 노동위 신고가 가능한지
● ④ 육아휴직 종료일(내일) 이후 협의가 지연돼도
제가 법적으로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적 가능성과 절차, 제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종료후 고용센터가서
녹취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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