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관해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30일 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 거절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해고예고 수당을 받은 날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육아휴직으로 가능할까요?
2. 권고사직으로 협의가 안될 경우 해고절차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고용·노동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30일 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 거절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해고예고 수당을 받은 날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육아휴직으로 가능할까요?
2. 권고사직으로 협의가 안될 경우 해고절차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