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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실비 + 상해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3세대)실비 + 상해보험 내역입니다저는 회사에 생명+상해 단체보험이 강제가입되어있고 (퇴직후 유지되는지는 모름)당시 실비만 1-2만원대로 가입하고싶었는데 상해랑 묶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하여 이리 가입했습니다.보통 상해를 저렇게 많이 가입하는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과한내역은 없나요?배서를 통해 상해만 뺄수는 없는건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장받고있는 실비 계약 유지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87년생 건강한 남자입니다현재 2세대 2차 실비 가입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 실비보험을 조회하니보험기간 2015-04-30~ 2087-04-30납입기간 1년총납입보험료 1,226,8041회보험료 19,240납입횟수/만기납입수 86회/96회이렇게 나와있는데 10달뒤에 갱신시 2세대 보험을유지할수있는지?? 아니면 새로운4세대로 강제로 갈아타야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병원진료기록은 거의전무합니다.좋은답변 기다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에 관련해서 제가 돌려 받는금액이 궁금합니다3세대 삼성화재 실비라면 제가 결제한금액의 무조건 급여 90 비급여 80 이렇게 돌려받는건가요 ? 실비보험을 가입만 했지 청구는 안해봐서 질문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비보험 09년 8월 가입자입니다 착한보험 전환여부 질문해요지금 글들 읽다보니 2017년 이전보험은 3세대로 전환하길 추천한다고 얘기 하시는데보험전문가님들 생각이 다 같으신가요?전환여부 고민중이라 여쭤봅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법인렌트오토바이 탈 경우 개인 보험에도 알려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배달업 법인장기렌트 오토바이를 제 명의가 아닌걸로 타고 일을 할 경우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험에도 알려야 할까요?2. 만약 저 상태로 운행을 하던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 들어져있는 보험으로만 처리하고 한다면 개인 보험에는 타격이 없는 걸까요?3. 예를 들어 10:0 8:2 이러한 사고 일시 사고로 인한 치료를 오토바이 보험 및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될텐데 이러한 내역으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사에서 알게되고 계약을 해지시키거나 위약금이 발생할수있는 문제일까요?4. 현재 1세대 실비 및 각 종 보험들이 들어져있는데 사고 발생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와 렌트오토바이 보험사가 같을 경우 실비 및 보험건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생계를 위해 배달업을 해볼려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들의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아직은 일을 하진 않고 있지만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질문의 관한 답변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1세대 실비 청구 관련 보험청구 문의 합니다질문 삭제 하려고 합니다질문 삭제 하려고 합니다질문 삭제 하려고 합니다질문 삭제 하려고 합니다질문 삭제 하려고 합니다질문 삭제 하려고 합니다질문 삭제 하려고 합니다질문 삭제 하려고 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비 보험 세대별 질문드립니다제가 2세대일고같고아이가 4세대인거같은데(18년 태아보험때부터 가입) 30년만기에요건강보험 30년이고 실비는 평생 돈 내면서 가는게 맞나요?만약 아이것도 어릴때 실비 많이 타먹게된다면 실비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걸까요?
- 상해 보험보험Q. 4세대 실손 보험 질문합니다. 종합보험에 관해서도요.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100만원이상 타간다면 할증 대상이라고 들었어요.이거 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님 가입한 이후로 쭉 누적되어가는건가요?또한 제가 21년 7월에 재발급된 종합보험에 실비 갱신형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4세대 실손이 맞나요?(현대해상 HI1304 종합보험)
- 상해 보험보험Q.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시 실비 보험청구 질문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주변 보훈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상이처는 100%, 비상이처는 90% 지원) 위탁병원 치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세부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비 보험금을 정산받았는데, 실손의료보험 1세대 약관 제 3항에 있는"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본인부담분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드립니다."에 의거하여"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여 자기부담금 제외 후 40%만 지급된 부분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상팀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100%가 아닌 40% 지급 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시행 2023. 6. 5.][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 2장 진료비 산정 방법제 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3. 의료지원규칙 제2조 제4호의 대상자 중 보훈 단일자격자(국민건강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1. 위 법령대로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진료자들은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할지라도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보훈 진료 일체의 심사와 진료비를"국민건강보험법령" 요양급여 절차를 적용하여 진료비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 절차를 거친 수가와 자기부담금, 공단부담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미가입된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국비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결정례 조정번호 제2016-15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확인을 했구요. 3.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에는"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 9페이지 중 일부 발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관조항 제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보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0% 지급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보험 전문가분들은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발톱무좀약 주블리아의 실비보험 처리 질문입니다1. 발톱무좀으로 오랜기간 고생을해서 주블리아 라는 발톱무좀약을 처방받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약이 효과가 좋은 대신에 비급여라 실비보험이 없으면 약값 부담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삼성화재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데, 이 약 실비보험 처리 가능한가요?2. 1번 질문에 대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두번째 질문입니다. 삼성화재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공제금액이 5천원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진료비(병원)와 주블리아(약국)를 합한 금액이 10만원이라면, 공제금액인 5천원을 공제하여 10만원 - 5천원 = 9만5천원 이렇게 환급받는거 맞나요? 즉 실비보험 처리시 환급받는 금액이 9만5천원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