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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할까요?알아볼 새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리 후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해고수당 진정중 진정인 출석이 끝나고 피진정인 출석을 앞둔 가운데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고수당을 줄테니 민원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의 목적이 민원취하라면 그렇게 할테니 대신 그에따라 저의 조건은 해고수당에 위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위법은 아닌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서 재접수 문의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로퇴사한 직원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정도 근무하였고출근후 당일에 해고되었고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까지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노동청에서 사업주를 임금체불과 해고수당 이지급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조정실에 임금체불건은 지급하고 해고예고수 240만원은민사.행정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민사랑 행정소송까지 제가 승소했으나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서노동청에 다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검찰조정에서 합의서 제출하면 진정서 접수불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종료일 26년 1월16일인데 12월31일 조기종료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이 경우 12/31 종료는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기간 중도 종료(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더라도, 근로계약서(1/16) + 12/31 종료 통보/후임투입 증빙으로 다툴 수 있나요?(증빙: 근로계약서, 원청과 파견사의 12/31 종료 메일/문자,저의 자진퇴사 아님 메시지, 파견사의 서명 요구 캡처, 파견사와의 통화녹음/메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준비 및 실업급여 일일 수령액 질문되는 것 같은데신청은 퇴직일 이후에 가면 되나요?일단, 사직원이랑 해고 예고 통지서? 는 받아두라고 하셔서 받아놨는데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을까요?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이 두가지는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선 잘 모르고, 세무사가 퇴직처리는 다 알아서 하실꺼라고 했던 것 같은데그냥 가서 신청만 하면 될까요?좀 잡다하게 여쭤봤는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주휴수당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따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또한 현재 12/31부로 만료되는곳은 계약만료가 된다라는것을 한달전에 고지를 안했는데이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진정 중 지연이자 발생?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 중입니다 현재 진정인인 저의 출석조사는 끝났고 피진정인 출석조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12/28일 해고 및 퇴직일인데 해고수당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진정 접수 중이면 해당이 안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 수당 등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기간까지 채워 일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게 했는데 해고예고 수당이라던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통보날에 제 의견을 물어보길래 한달 더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가겠다 했는데 원래부터 선택권은 없었는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반인 2주, 12월 15일까지는 된다하여 그렇게 1달하고 2주 근무하고 그만두게 하였습니다.그만둘때 섭섭지 않게 돈을 더 챙겨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막판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서 기분이 나쁘다와 마지막 근무 달은 한달이 안되는 2주라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는줄 알고 줄려했던거다 라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을 번복해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럴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그리고 공고에 올린 시급도 10500원에서 면접시에 주휴를 언급하니 주휴 줄테니 최저 10030원으로 시급을 바꾸겠다며 말을 바꿨었습니다.이것도 공고 시급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사직서도 29일날짜로 가져와서 쓰라고함 이건 부당하다느껴서 사직서 작성안함그리고 1월달까지 근무하겠다했는데 대표임의로 퇴사날짜를 앞당겨 정한것은 해고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정리해서 보내달라고함근데 문자로 말을 번복함 그러면 인수인계확실하게위해 2~3월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옴 근데 이렇게 번복되는 말과 본인이 확고히 결정사항에 응해서 수당 정리해서 요청했는데 더이상의 근무는 제가 너무 어렵고 무서울거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의 부당해고와 통보방법과 효력해고 예고는 3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5인미만도 해당되는지2.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지3.수습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