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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말캉말캉한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 중입니다 현재 진정인인 저의 출석조사는 끝났고 피진정인 출석조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12/28일 해고 및 퇴직일인데 해고수당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진정 접수 중이면 해당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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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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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