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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제 상황에서 전세를 가는게 맞을까요?많이 모이거나 모으지도 못했습니다.여자친구는 현재 사는 곳보다 넓은 집(투룸 전세) 가기를 원해서 같이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었고, 나름 여러 집들을 보곤 했었습니다.그렇지만 가격이나 위치, 전세 사기 등의 여러 사항을 따지니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현실에 벽에 부딪치곤 했습니다.그리고 어제 2억 짜리 전세를 보고 여자친구는 살짝 애매하지만 꽤 맘에 들어했습니다. (서울 1층 음식점 있는 상가 건물) 요즘 전세가 전세 인지라 2억 짜리 귀하다곤 알고 있지만 저는 머릿속으로 돈부터 걱정이 들었습니다.말씀드린대로 모아둔것도 서로 아직 2년차여서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 생각부터 꽤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대출 수수료, 이사비, 가전구매, 도배 생각하니 돈은 없고 돈 쓸곳은 너무 많은데 저 통장은 텅장이어서..'매물도 매물인데 하..지금 가능한가..?' 라는 생각 부터 들어버렸습니다.사실 청년 적금 깨고, 부모님께 말하면 어찌저찌 겨우 겨우 계약을 하고 들어 갈 수는 있겠으나이런 부분도 부모님께 빌리는 것도 고민이며, 당장 연말에 내년초에는 여자친구 생일.. 돈 들어갈 곳이 수두룩 한데...이사를 가면 이런거 하나도 못챙기고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 올꺼 같더라구요.여자친구도 고민은 많겠지만 기회일 때 가자 라는생각을 하는거 같아서.. 하.. 물론 가고 싶지만 너무 본인 생각만 고려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니 웬지 모르게 삐져있고요..마음은 이해가고 당연히 넓은 집으로 가는게 좋죠. 그치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안하고 그냥 무리를 해서 들어가는게 나을지아니면 회유나 매물이 나갔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잠시 더 무언가를 알아보고, 경제적 부분을 보강할지 고민입니다.이직이 안되어 우울한데 이사에 대한 압박, 부담 그리고 앞으로 스스로 인생의 목표 이런것들이 뒤섞이니 미칠꺼 같고, 이직이나 전세로 돌리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고민 상담 겸 털어놔봤습니다.혹여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런 상황에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얼마 안된 집이 알고 보니 깡통 전세 매물이었습니다.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여러 채 있고, 저희 빌라 주민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의 건물은 현재 경매로 꽤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구요.계약 진행 당시에도 집주인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공인 중개사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공인중개사도 사기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1년 넘게 남았는데, 후순위여서 한푼도 돌려받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 소유의 다른 물건이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안녕하세요저는 A라는 건물 임차인으로 계약 하였으나임대인이 가진 다른 B 건물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이럴 경우 B와 상관 없이A건물은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상식적으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이미 문제가 있어추가 신규 가입이 불가 할 것이라 생각 되는데부동산에서는 임차인 신용으로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한 것으로알고 있다고 말합니다.A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이럴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하지 않나요?
- 민사법률Q. 전세 사기 단체 고소 시 후순위인 사람도 같이 단체 고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전세사기가 기승인 상황에, 피해자들 단체로 건물주를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피해자들 모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사람도 있고, 되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되어(1년 이상 남아서) 후순위인 사람입니다.혹시 이런 상황에 같이 고소를 진행하면, 후순위인 저한테 뭔가 불이익이 발생하나요??같이 고소하는게 좋을까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7억 정도 있어요제가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건물에 대출이 7억 정도 있는데요 전세는 1억 8천만 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계약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HUG버팀목 대출 해당 등기 계약해야하나요?허그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합니다. 12월말 까지 분양 1~2월 입주가능한 신축건물이고등기는 나왔지만 공시지가는 아직 안나왔으며,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1. 공시지가가 발표됐을때 공시지가 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공시지가에 맞춰준다고 합니다.2.분양대행업체에서 근저당말소조건, 수분양자 당일소유권이전해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에 믿고 계약을 진행을 해도되는지 궁금하네요.
- 부동산경제Q. Hug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전성!1.부동산에서는 hug전세자금대출이 나오면 안전한 전세집이고 만약에 사기가 되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수 있다 애초에 전세사기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2.허그 청년대출로도 전세사기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밑에 부분들을 확인한다면 사기 예방이 100프로 가능한가요?1) 그 집의 전세가율(전세가/시세)이 70%를 밑도는지 확인 할 것. 2)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부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확인할 것.3) 등기부 을구에 과도한 저당권(시세의 30% 이상)이면 피할 것. 4) 계약금이나 잔금, 금전수수는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의 계좌로 할 것.5) 단독다가구 주택, 법인이 주인인 주택이면 피하고 도시형, 다세대로 계약.6) “계약일~잔금일 익일까지 저당권 권리설정을 금한다”의 특약을 걸 것..7) 잔금일 전까지 세무서, 홈텍스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 할 것.8) 신탁물건으로 위탁자와 계약시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나 신탁 말소등기를 할 것3.허그청년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만 25세 미만이면 1억5천까지라고 하는데 2억집에 80프로가 나온다고 나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저또한 허그는 집이 믿을만한 집이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크게 상관 없나요?4.버팀목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을 예정중인데 보증보험이 100프로라고 해서요!그럼 만약에 살고나서 사기였으면 100프로 돌려받나요?! 건물을 보고 한도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100프로가 아닐수도 있는건가요?대학생활 4년동안 4천만원 모아서 직장 주변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 뿐이라 너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못 돌려 받고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이 매매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2023.10.21 부로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현 건물에 같이 거주 중이기도 하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선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2023.11.21 까지 즉 임대차 계약을 한달 구두계약으로 연장 하고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임대인에게 곧 집주인이 바뀔거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정해진것이 없지만 현재 연장한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 이후로 집주인이 바뀔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럴 경우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저는 21일 이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생각중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되어 고민중이네요..현 임대인분은 내년 2월 2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대출금 이자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것을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문외한이라 무엇이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됐어요... 나가겠다고 말해야하나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지금 중기청 80퍼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내년 1월6일이 계약만료라서6월까지만 해도 등기부등본상 이상 없어서 계약을 연장하려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8월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오늘이 11월6일이라 사실상 계약이 2개월 쫌안되게 남은거라 자동으로 연장된거라 봐야할까요?그렇다면 더 큰일이 나기전에 3개월후에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해야할까요..?지금 건물은 10호수정도 되는 규모이고 1호수의 전세금을 못돌려줘서 나온 상황같습니다전세대출을 받는거라 1월 만료라 연장을 안하면 나가기전까지는 제가 다른 대출을 받고 메꿔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출이 하나 더 생기니까 차라리 전세랑 대출연장을 하고 내년초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라도 나가서 그때 임차권 등기를 하는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안하는게 좋을까요?임차권등기가 되있다는건 제가 나간다고 말해도 당장에 못받을꺼 같아서 연장하고 내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는게 제 입장에서 대출을 2개 안끼는거니까 낫긴해서요...하지만 빨리 나가겠다고 하는게 좋다는 글을 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너무 걱정되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세입자 벽지 원상복구 범위다음 주면 이사를 나가야되는데벽지가 들떠있는 상태로 터지고 갈라졌는데 원상복구 제가 해야되는건가요?계약서상에는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만료시까지 보전하며 소모품 사용중 파손시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무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라고 되어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