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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제 공시지가가 전세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계약체결시 특약으로 기재하여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계약에서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약속이행부분은 특약으로써 기재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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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은 보통 그렇게 계약하는데, 1번 조건은 잘 못보던건데 저렇게까지 해주는거 보니 요새 손님이 없긴 없나보네요.
허그 버팀목이 된다는 얘기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기본이라 보험 가입만 확실하면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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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공시지가가 발표됐을때 공시지가 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공시지가에 맞춰준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도 말소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분양대행업체에서 근저당말소조건, 수분양자 당일소유권이전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믿고 계약을 진행을 해도되는지 궁금하네요.
==> 그렇게 된다면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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