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공시지가가 발표됐을때 공시지가 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공시지가에 맞춰준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도 말소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분양대행업체에서 근저당말소조건, 수분양자 당일소유권이전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믿고 계약을 진행을 해도되는지 궁금하네요.
==> 그렇게 된다면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