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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거는 벽지를 억지로 훼손한게 아니고 벽지를 새로 했을때 말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거 까지 원상복구 의무는 없는거 같습니다
별다른 얘기 없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차인께서 원상회복 및 수리비용을 지불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훼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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