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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동시 충족 조건현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고통보를 빋았습니다. 분명 해고통보중 얘기도 나눴으며. 그 당시에는 상황설명도 하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카톡으로 해고통보 재확인도 받아 두었습니다.이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하여 상실사유코드를 직접 고르라고 합니다. 23-1 경영상 문제의 해고로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간 퇴사)이 되는 건가요?이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에 있어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고소취하 질문드려요..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미뤄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사업주측에선 개인사정으로 바로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과태료 물기 싫다며 저와 날짜 합의한 후 그 날짜에 지급을 할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고소 취하했는데 사업주가 나몰라라하며 지급을 안 한다면 재신고가 가능한건가요?고소 취하하고 지급을 안한다면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할게있나요? 사업주가 정한 날짜에 지급을 하겠다는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벌금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이 나오면혹시 벌금만 지급하면 사건이 해결되는건가요 아님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끝나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인정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재직 중 대표와 언쟁을 벌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날 미안하다 나와달라고 합니다.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태도를 바꾸고 제가 안나가면 그건 퇴사가 되는건가요?대표가 자꾸 저런식으로 말을 바꾸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어려운 부분이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고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립니다.25.8.18일 입사하여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들리는 소문으로 회사에선 25.11.17일에 저를 해고 시키겠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업무상 문제되는 행위를 한적은 없으나 회사에선 사정이 안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궁금한 사안입니다.입사전 담당자와 나눈 카톡에는 3개월 수습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았으나실제 계약서 작성 간에는 무기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상 조항으로 '신입사원은 입사후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두며' 라고 기재되어 있지만저는 과장으로 경력직 입사를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로 분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이전 경력으로 23.9.1일 ~ 25.4.30일까지 근무 하였고현재 회사에서 25.11.17일 자로 해고 당한다면 3개월밖에 못다녔지만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현재 생업으로 한달한달이 어려운 상황인데실제로 11.17일날 당일 퇴사 권고를 받는다면해고예고수당(30일치 급여)와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에 따른 4대보험 해지 및 필요자료오늘 11/5 기준 어제 11/4 해고통보 받았으며 카톡으로 재확인 받아 캡쳐해 놓았습니다.현재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녹음도 상대방 허가하에 받아놨습니다.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11/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야 고용보험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작성하면 권고사직, 계약만기로 인한 퇴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이 내용에서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Q1) 그렇다면 카톡 해고통보 캡처본 말고도 서면 해고통지서가 필요한가요? Q2) 기존 계약서는 26년 1/30까지 인데 해고되면 다른 계약서 추가로 필요없이 4대보험 해지되나요?Q3) 추가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실신고사유코드를 어떻게 정정하면 좋을까요?정규직 1년중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계약종료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근데 상실코드를 32 계약만료로했더라구요알아보니 계약만료는 기간이정해져있는 계약직일경우에나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무슨 코드로 해야할까요? 해고예고수당 인정돼서 임금체불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3개월동안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않고있는데 과태료처분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해고예고수당때문인거같아서 더 확실하게 사유코드를 변경하려구요 어차피 권고사직이라고 우겨도 영향 없다는 답변을 듣긴했지만요 23-8이 맞을까요?? 권고사직은 절대ㅜ아닙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보, 권고사직, 사직서 알려주세요매출이 안 나와 월급 주기가 힘들다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은 줄 거지만 퇴사 사유를 노무사한테 보내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하는 거로 자꾸 사직서를 강요하십니다.자진퇴사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 계속 실랑이 중인데 말싸움 끝에 상실사유 코드를 골라오라고 합니다.사진 속 1번으로 체크해서 보내면 될까요? 확실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사직서, 근로계약서오늘 11/5 기준 어제 11/4 해고통보 받았으며 카톡으로 재확인 받아 캡쳐해 놓았습니다.현재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녹음도 상대방 허가하에 받아놨습니다.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11/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야 고용보험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작성하면 권고사직, 계약만기로 인한 퇴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명령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제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신청후 사측이 이유서를 받고. 바로 복직명령을 내려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고 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청구하니까. 합의를 요구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 복직명령을 내렸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줄수없다 하는데.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