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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신호 위반 쌍방과실 도와주세요났습니다 저는 좌회전 1~2차선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좌회전 차선 이였으며 상대방은 직진 차선이였습니다 당 시 빨간불이라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황색불 일때 진입 하고 다나와서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 됬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선 상대 차량은 멀리서 초록불이라 엑셀 밣으면서 통과 하실때 황색불 차량이 거의다 들어 올때 빨간불 상태 였습니다.본인 오토바이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황색불에 들어가긴 했지만 좌회전 신호 받고 직진 후 좌회전 들어갔습니다 (예측 출발) 상대방 차량은 멀리서 부터 엑셀 밣고 넘어 오셨으며 제가 직진후 좌회전 하려는 순간 옆에서 차량이 보였으며 순간 안멈추면 죽겠구나 생각 들어 바로 브레이크 당겨서 오토바이ABS 작동되어멈추긴 했으나 퍽 소리와 함깨 왼쪽으로 넘어져서 염좌 등 전치 2주 정도 입원 치료 중 입니다 상대방은 다치지도 않았고 접촉도 없었구요. 저는 당연히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쓰면서 사고당한 경위 말씀 드리고 입원 치료 들어갔는데 갑자기 상대방 보험사에서 당신도 과실 있다 경찰서에 연락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 자동차 서로 신호위반 오토바이(예측 출발) 황색불에 진입함 상대방 차량은 멀리서 부터 초록색 신호 보고 달려옴 비접촉 사고인데 저한태 과실이 얼마나 적용 될까요….. 상대방은 차량 및 다친곳 없음 오토 바이 본인은 입원 치료 중 턱뼈 부터 다리 까지 염좌 및 타박상으로 2주 입원 치료중 입니다 저한태 과실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측에서 보험으로 치료 받고 오토바이 파손난거 수리 중인데 과실 잘 못 있다하면 병원비나 오토바이 수리비 물어줘야 되는건거요? 저는 진짜 억울 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직진차로 적신호시 좌회전 진행 사고발생시 의율되는 법조항?직진 차선 적색신호 무시하고 논스톱으로 무리하게 좌회하다가 정상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럴때 사고처리는 어떤 위반으로 처리되는지 궁금 하여 질문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건 때문에 걱정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정확히는 단톡방에 욕설을 남긴것도 있고, 또한 19사진 올린거에요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로 나갔는데 결국 걸렸습니다이번에 군대가는것도 해서 단톡방에서 잠시 들어갔다가하도 짜증나는것도 있고 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그랬다가 진짜 이걸로 바로 신고 되어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없을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상장폐지된 회사가 다시 재상장하려면 조건이 까다롭나요?한번 주식시장에 상장했다가 여러 조건 위반으로 상장폐지가 된 회사의 경우에 회사가 다시 안정화되고 건실해져서 다시 상장을 시도할 때 상장이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속아서 일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법에 위반 되는지 모르고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문제 되는거 진짜 없냐고 계속 물었고 빌려간 친구는 절대 문제 안 생긴다고 문제 생기면 자기가 다 책임 지겠다고 하고 건당 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당 5만원으로 준 돈은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에 빌려 가신 분이 번장에서 사기를 치셔서 제 계좌가 사기계좌로 신고가 들어가고 피해자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 친구는 연락이 안되다가 연락이 닿아 저에게 피해자분들이 물어보신 것들을 친구한테 물어보고 물어 본 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친구가 직접 피해자 분들 단톡방을 만들고 피해자 분들께 자기가 계좌를 빌려주신 분은 죄가 없고 다 자기가 한 일이다 배상은 자기가 다 할 것이고 법적 책임도 자기가 물겠다 고 보낸 뒤 몇몇분들을 배상해주시고 잠수를 탔습니다 저도 친구가 배상 해주기 전에 건당 5만원으로 받은 모든 금액과 제 사비 그리고 돈을 빌려서 몇몇분들을 배상해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 지금 피해자분들은 저와 친구를 함께 신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합의 관련 서류 작성 문의노동청 퇴직증명서 미발급 및 임금 14일이내 미지급1건 임금체불진정 1건 신고 총 2건 신고 후 1차 출석하였습니다. (1차 출석 바로 전날 급여만 이체함)근로 감독관께서 합의금액으로 ***만원으로 조정해주셨습니다.(법정 퇴직금과 학원측이 지급하기로 했던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액 절충안)학원측에서는 본인들 출석을 앞두고 진정취하를 요구하며, 처음에는 학원적립금만 지급하겠다 하다가 근로감독관께서 조정하신 금액으로 얘기하니 합의하겠다고 합니다.(이미 근로감독관께서 학원측에 합의 금액 및 퇴직증명서 미발급 시정 조치요구하셨는데 , 모르는 척 학원적립금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께서 이미 다 전달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라고 문자하니 그제서야 알겠다라고하고 2일이 지나서야 퇴직증명서발급하였습니다)후에 퇴직금 지급 신청 문서 및 금품 청산 및 진정취하 확약서 사진으로 보내왔는데,(문서 확인 및 검토후에 합의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모든 금액은 공란이며,(이전 근로계약서도 학원측만 원본 수령, 저에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제공)*위의 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세금 및 기타 공제 후 금액은 달라집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제가 요청한 합의금은 ***만원인데 합의금을 그자리에서 기입하고, 세금 공제 후 입금할 것 같습니다.1) 합의금은 ***만원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2)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인데, 학원 내부적으로 사용할 지출 근거라고 하면서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신청 및 학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싶지 않아, 따로 임금 체불과 관련된 조건부 진정 취하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3번 내용에 첨부) 문제 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학원측에서 워낙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문서로 강의위탁서로 계약하였고, 본인에게는 사본이아닌 공란으로 된 계약서만 배부하여 근로감독관께서 1차 출석당시에도 “모순투성이다” 라는 표현을 하셔서, 학원 문서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3) 다음은 학원측에 보낼 문자 입니다.보내주신 서류를 노무사와 검토해보니, 통상 임금체불관련 합의금액은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합의금액은 세금 및 기타 공제 후 실수령액 ***만원입니다.임금체불 조건부 진정 합의서1.진정인성명 : 주민등록번호:주소: 핸드폰 번호:2.피진정인성명 : 핸드폰 번호:사업체명 : 소재지 :금 *** 원정(세후 실수령액)위 상기 금액은 202*년 * 월부터 20 년 *월 **일까지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체불 합의금이며, 이 금액(세후 실수령액)을 월 일까지 지급 할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 건을 조건부 취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학원(캠퍼스 포함)및 관련자는 **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합의금(세후 ***)합의서만 작성 할 것이며, 학원 내부적인 지출 근거 용도인 퇴직금신청서 및 학원관련 기타 서류 등은 일체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내용 숙지하고, 동의하신다면 합의 및 진정 취하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합의 및 진정 취하는 진행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후진하는 차량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 하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제 가방이 충돌하였습니다.가방이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혔고 갈비뼈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후진하는 차량은 멈추었습니다.먼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두 차량에게 보행자 보호 위반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겸용도보에서 일어난 일이라 예를 찾기가 버겁습니다ㅠㅠ2.저와 충돌한 차량에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이 적용되나요? 이 또한 겸용보도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행자와 차 사이의 예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저와 충돌한 차량은 주차를 하자마자 그 자리를 떴었고, 신고하고 자초지종 들어보니 건물의 발렛요원이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저는 지금 그 건물(병원이었습니다) 측의 운전자 보험이 아닌 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과 통화한 상태이고치료를 다 받고 완치 후에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경찰과 그 사고 병원 측에서는 가방만 쳤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일을 가볍게 처리하려고 합니다.ㅠㅠ진단은 전치 2주였지만 허리 때문에 입원한 적이 있는 저는 상당히 오랜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하지만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어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계속해서 일반으로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는 제가 내고 있는데 제대로 받을 수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만약 제대로 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더 해야할까요?도움을 구합니다 ㅠㅠ
- 의료 보험보험Q. 철회를해야할까요? 이런경우보상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다른암진단 받았다하더라도 다 조사가 나가기에 고지위반이라 지금 철회를 하는게 나을까요?같은암이아니고 다른암진단받게되면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건강보험에 뇌혈관관련이나 수술등이 있는데 암이랑 상관없어도 뇌혈관관련진단받아도 고지의무라 철회를 하는게 나을까요?그리고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청구해서 알게되었을경우 낸보험료도 못받고 진단금도 못받게되는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동승 사고 문의드립니다.교통사고 동승해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치 6주이며, 지금 입원치료 받고 있는데요. 진단명은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골절, 폐쇄성 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20일 정도 되면 퇴원하라고 하는데, 퇴원해도 되는건가요? 사고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발생했고, 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계약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신축 건물 원룸에 전세로 계약했는데 계약당시 특약으로 선순위 1위로 계약하기로 하고계약날에 확정일자는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사날에 잔금을 치루고 부동산에 전화하다가 알게됬는데 제 앞으로 전세 전입신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측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상 임대인 측 분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