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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지급 시 추가시간 계산하기 도와주세요실근로시간 10시간-점심시간1시간=9시간주209시간+5시간(고정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나가는거죠?)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시 주8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8시간 외 1시간은 1.5인가요 0.5 인가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야비휴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 09시부터 18시야간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비번휴일 그런데 실무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매달 변동되는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을 기준으로 비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나 해당 근무시간을 위에서 말한 일근근무자의 월 근로시간 비교 관리시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하고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이유로 추가 근무(주야비휴중 휴일을 주간근무로 재배치 등)**를 편성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주야비휴라는 기존 순환 패턴이 주야비휴 → 주야비주주야비 등으로 변형되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운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일근근무자의 해당 월 근무총시간: 152시간 해당 월 법정공휴일: 1일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150시간 이 경우, 일근근무자와의 근무시간 차이 2시간과 법정공휴일 1일에 해당하는 8시간, 총 10시간의 부족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시간을 추가로 교대근무자는 근무를 서야 합니다 . 법정공유일의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을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 비교시 근로시간으로 보지않고 추가로 10시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부족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을 주간근무 1일로 추가 편성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일정 기간 주야비휴 패턴과 다른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근무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대근무자는 추가 근무를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시가 아닌 근로자 선택이지만, 구조적으로 연차가 근무시간 보정 수단처럼 사용되는 형태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에 맞추어 보정·관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 원칙(주 단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뒤 이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편성하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 ??? 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해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행정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추가 근무 부담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조정하는 구조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 실무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노무 관리상 바람직한 기준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음식점 알바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사 음식점 알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내년부터는 4대보험으로 다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 수있을까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해도 연차 지급 의무가 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했어요그걸 인지하고 채용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매일 2시간은 현장에 있겠다 했는데요 사업장이랑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제가 이정도로 뭐 장시간 서있거나 돌아다니는걸 못하는 줄 몰랐다네요?근데 계속 사무직 하다가 이틀 근무하는날에 현장근무하라고 하길래 이거 면접볼때, 자소서에도 장시간 서있지못한다고 했었고 협의가 안 된거 아니냐고 했는데요근무 개시 3일 날 결국 건강챙겨라, 우리도 사람 구해야된다,오늘까지 정산하는걸로하자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로계약서도 근로개시 후 3일 날에 쓰자고 했어요 이것도 위법 아닌가요..?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다른 업무로 변경할수있다 써져있어서 동의 못해서 싸인을 안 하고, 일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해고통보 하셨고 일단 귀가 했어요!근데 사업장에 노무사님한테 자문을 구한거 같아요제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를 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면서무단결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네요 ㅠㅠ제가 합의가 안된 업무는 못한다고 사무직이면 출근하겠다 라고 해도...부당해고 신청까지 한것도 아는데도 내용증명까지출근명령서를 보내고 난리입니다ㅋㅋ사업장은 무단결근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니까 수습기간이고 해고해도 상관없다?라고 막 하네요제가 녹취록 갖고있는줄 모르나봐요저는 진짜 억울해서 부당해고 신청한건데요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12월 24일 18:00~25일(크리스마스) 04:00까지 근무하였다면 시작일 기준으로 평일이기 때문에 25일 근무 분은 1.5배 가산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쿠팡) 입니다 일용직이고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관련 조항 명시 없음, 시급 12500제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후 근무했는데요(계약직), 세달간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실장님에게 문의하니,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자신은 전달받았다며, 진작 물어봤으면 그렇게 답했을거다. 따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곧 계약만료시점인데, 계약 종료 이전에 사업장대표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해보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12월8일 첫출근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12월8~12월31일 (12월25일 공휴일 유급휴무)시급11,000원근로시간 하루10시간12.25일은 유급휴무였습니다.연장수당계산이헷갈려서요ㅠ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하고 실급받는법변동은 하려고하거든요 지금 아버지사업장에서 4대보험도 제대로 안내주고계세요. 저는 대구 할머니댁으로 엄마랑 가려고하는데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정규직 채용 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일반 프리랜서 계약 시 면접 노쇼방지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 시 면접볼 때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은 다음에면접 참여하면 전액 돌려주고면접 당일 취소나 변경 시 전액 환급 안 해주는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은 주야비휴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포함된 일정한 순환 패턴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무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매달 변동되는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을 기준으로 비교·관리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나해당 근무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한 상태에서다시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부족분을 이유로 **추가 근무(주야비휴중 휴로지정된 날을 주간근무 재배치 등)**를 편성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주야비휴라는 기존 순환 패턴이주야비휴주야비휴 → 주야비주주야비 등으로 변형되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이러한 추가 근무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대근무자는추가 근무를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회사 지시가 아닌 근로자 선택이지만, 구조적으로 연차가 근무시간 보정 수단처럼 사용되는 형태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에 맞추어 보정·관리하는 방식이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 원칙(주 단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지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뒤이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편성하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해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행정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추가 근무 부담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조정하는 구조가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실무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노무 관리상 바람직한 기준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