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시 추가시간 계산하기 도와주세요

실근로시간 10시간-점심시간1시간=9시간

주209시간+5시간(고정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나가는거죠?)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시 주8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8시간 외 1시간은 1.5인가요 0.5 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으로 계산하며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한주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