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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상괭이216
요건중에 부양가족과의 이사가 있던데
아버지밑으로 부양되어있는 저희엄마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엄마랑같이 대구 할머니댁으로 이사가면
실급받을 수 있는개념인건가요?
아버지가 곧 실직하실 것 같아서
부양가족 변동은 하려고하거든요 지금 아버지사업장에서 4대보험도 제대로 안내주고계세요.
저는 대구 할머니댁으로 엄마랑 가려고하는데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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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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