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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언] 회사 실수로 인한 4대보험 정정 및 합의서 발송 전 검토 부탁드립니다.메일과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될 수 있는 명칭은 모두 수정했습니다. 내용상 허점이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메일 발송 예정 내용]안녕하세요, 담당자님.지난번 보내주신 회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사측의 행정적 변수와 결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서 및 확인서 초안을 정리했습니다.귀사의 업무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제가 먼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초안을 공유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1. 합의서 검토 및 회신 기한 사내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약속하신 기한 내에 초안을 확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당일 최종 조율 및 행정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감일 오후 3시까지는 사측의 최종 검토안(또는 승인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2. 4대 보험 정정 신고 (접수 의무 명시) 관계기관의 최종 결정 여부를 사측이 확답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결과'가 아닌, '특정 기일까지 정정 신고를 성실히 접수하고 그 증빙(접수증 등)을 공유하는 것'을 사측의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사측이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과정입니다.3. 서류 교부 시점의 분리 실무적인 발급 일정을 고려하여, '즉시 교부 서류'와 '정정 처리 완료 후 교부할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측의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 합의 이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4. 확인서(사유서) 발급 요청 본 건의 원인이 사측의 신고 착오에 있었던 만큼, 향후 관계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은 필수적입니다. 문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양식을 모두 준비하였으니 내용 확인 후 날인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5. 문서 처리 및 날인 절차 상호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3부를 준비하여, 향후 대면 시 최종 날인 후 각각 1부씩(기관/사측/본인) 보관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이번 합의가 본 건을 원만하고 객관적으로 종결하는 마지막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체크리스트 및 질문 사항]내용 중 아래 포인트들에 대해 전문가나 경험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이행 강제력: '결과'가 아닌 '접수증 공유'로 의무를 한정했는데, 만약 사측이 접수만 하고 이후에 서류 보완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더 필요할까요?확인서의 효력: 사측의 실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가 작성해서 날인만 받는 방식이 나중에 법적으로 부인당할 소지가 있을까요?일정 압박: 회신 기한을 '오후 3시'로 특정했는데, 이것이 실무 관례상 무리한 요구로 비춰져 협상을 경직되게 만들 우려가 있을까요?추가 보상 포기: 보통 이런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4대 보험 정정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이 문구에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 민사법률Q. 쓰레기 무단투기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행정처분집행이 가능한가요? 이후 불복관련 질문드립니다. + 행정처 일처리과정제시할수있는 이렇다할 명백한 증거가없습니다.번외질문 ) 지인의 말로는 애초 과태료예고장을 받은시점부터 전화조차 하지않았다면 신상정보가 특정되지않아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던데 어느정도 사실인지 확인하고싶고,만약지금 제 상태에서 구청방문을 꼭 해야만 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조작가능성을 제시해도 대화가 안통하던데 왜 집요하게 방문을 요구하는걸까요? 단순히 일처리를 편하고 쉽게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주소지와 전화번호만으로는 신상정보특정이 불가한걸까요? (실명은 송장에서도 나오지않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erp프로그램이 아닌 사내 정보보안을 위하여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계정과목erp프로그램이 아닌 사내 정보보안을 위하여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계정과목무형자산으로 잡으면 안되고 자산처리할거면 비품처리하는게 올바른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ISA 계좌로 배당금 받으면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ISA계좌로 한국증권사 상품으로 해외주식 추종하는 ETF로 배당금을 받을 시 3년 이후에 배당금 역시 분리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세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분리과세라고 하면 건강보험료와 종합금융소득세랑 무관한 건지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1. 기본 계약 정보• 근로 형태: 일용직• 계약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실제 마지막 근무 예정일: 2025년 12월 28일 (이후 31일까지는 근무 스케줄 없음)2. 고민 사항 및 질문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A: 실제 근무는 28일에 끝나지만 계약 종료일은 31일일 때, 사직서상의 퇴직일은 몇 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질문 B: 회사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할 때, 사유란에 '계약 만료'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나요?• 질문 C: 만약 회사가 12월 28일 자로 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 기간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질문 D: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추후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무역경제Q. 한중fta 관련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미만, 개인 자가사용, 중국산 의류, FTA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라는 조건 하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제조국 택 사진만으로 경정청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후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인터넷 및 커뮤니티에서는 ‘수입 시 700달러 미만이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관세 면제 가능하다’, ‘사후 경정청구도 사진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 세관 실무 기준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아웃소싱 업체 관련 문의 사항(개인정보)연락 와서 구직중 이시냐고 물어 보셔서 일자리 구하는 중이라고 말씀 드려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집주소.생년월일.병역사항.학력사항.자격증 취득년도 및 취득기관) 등등 기재 해달라고 한 사항 기재 해서 보내 드리고 면접 본 다음에 면접 붙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입사 못 할거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기재한 인적사항 개인정보들 다 폐기 처리 혹은 파기 처리 해주시는거 맞는거죠?
- 민사법률Q.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변제 방법이 궁금합니다.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법원에서 나온 이행문을 통하여 주소정도를 알고 있습니다.2. 검색을 조금 해보니 전자공탁 같은 방법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럴경우 피해자분의 주민번호등의 정보등을 알아야 가능하던데 그외의 방법으로 진행은 안되는 걸까요?
- 폭행·협박법률Q. 합의를 하는 도중 제 친구들 정보를 가지고 협박옆에 있던 여자분(제 친구입니다) 엮어서 괴롭혀드릴게요""두 분 연락처 전부 찾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처리할게요 덕분에 주말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이런식으로 제 친구들에게 연락할 것을 예고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이건 저와 그쪽 일이니까 제 친구들은 건들지 말라고 반복 강조했고마지막으로는 내일까지 3만원이라도 보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도, 그 외로도 준비 되어있습니다 각오하세요." 등등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였습니다.이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도 가능한가요?중학생때 아이가 교통사고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서 다른병원으로 그날 바로 옮겨졌는데요. 상대방에서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후유증생기면 보상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상해보험을 들어놔서 아이꺼 입원비를 따로 신청해서 중복으로 실비를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응급실에서 검사하고했던거는 깜빡하고 청구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10년이 되가는데 청구하면 받을수있나요? 처음청구한게 아니고 청구해서 받았는데 빠진서류가 있어서 더 청구하는것도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중학생때라서 스타렉스가 자전거타고가는 아이를 들이받아서 자전거는 바퀴에 찌그러지고 아이는 붕떠서 바닥에떨어져 그대로 10미터를 쓸려갔다고 당시 목격자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응급실에 가보니 아이 등피부가 1/3이상이 벗겨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요.뼈는 감사하게도 금간것도 없이 괸찮다고 하시더라고요.그뒤로 고등학교때 기숙사생활하면서 폐활량이딸리고 좀 걷는다 싶으면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하고는 했는데요. 집과 떨어져있어서 병원도 못가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병대 특전사로 가고싶다고 지원했다가 군대갔다오고 허리가 아파서 정보통신병으로 빠지고 제대하고 대학다니면서도 곧잘 힘들어 했는데요. 상대방측이 사고후유증이 생기면 보상해주신다 했는데 혹시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그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