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는 도중 제 친구들 정보를 가지고 협박
12월 31일 모르는 사람 옷에 술을 먹고 토를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먼저 그분에게 세탁비로 10만원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연락 와서 어떤 건 세탁하고 어떤 건 옷을 버려서 세탁비 3만원+3만원, 새 옷 15만원총 20만원을 요구해서 저는 약속시간 내로 10만원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은 20만원을 새로 보내서 총 30을 보내는 게 합의 내용 아니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10만원만 추가로 보내는 게 합의내용인 줄 알았고 이 이상은 여력이 안돼서 돈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택시비 병원비 등등 전부 다시 청구할 거라고 말하고 저는 여전히 차라리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때 찍은 제 친구 민증 사진, 연락처 사진을 보내면서
"몇년이 걸려도 본인 친구들이랑 옆에 있던 여자분(제 친구입니다) 엮어서 괴롭혀드릴게요"
"두 분 연락처 전부 찾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처리할게요 덕분에 주말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
이런식으로 제 친구들에게 연락할 것을 예고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이건 저와 그쪽 일이니까 제 친구들은 건들지 말라고 반복 강조했고
마지막으로는 내일까지 3만원이라도 보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도, 그 외로도 준비 되어있습니다 각오하세요." 등등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합의 과정상의 다툼을 넘어, 제삼자인 친구들의 신분정보와 연락처를 이용해 장기간 괴롭히겠다고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점에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금전 지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해를 예고하고 제삼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한 이상 형사 신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해악이 반드시 신체에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고지 역시 포함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사진을 제시하며 지속적 괴롭힘을 예고한 경우, 실제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현재 확보된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협박성 문구, 개인정보 전송 장면, 금전 요구 맥락이 모두 이어지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대응이나 설득을 시도하지 말고, 일체의 연락은 중단한 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당 행위는 협박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실제 연락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커집니다. 더 이상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분쟁은 형사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제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문자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기존 협박에 대한 관련 법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사안에서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