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변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 12월에 제가 운영하던 매장 앞에 있던 바이크를 옮기던 중 바이크가 파손되었었는데요.
피해를 입은 차주분이 중고로 구매하신 바이크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제가 금액이 높다고 하니까 55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셧는데요.
바이크 금액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구매하셧던 금액이나 수리 견적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거절하셔서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가 영업중인 매장에 방문하여 갑질을 하려고 하셨는지 뭔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을 통해서 쫒겨나 그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요.
피해차주분이 해당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신청을 하셨는지 저한테 이행권고문이 왔고 제가 피해를 입힌건 맞으니 해당 금액 그대로 이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매장에서 난리치다가 경찰분들을 통해서 쫒겨날때 제가 방문하신 경찰분에게 이후 매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 요청을 했는데요.
경찰분께서 사초지종을 들으신후 우선은 문자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보내놓으라고 하셔서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 또 오면 처벌대상이니 신고 달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상대방 연락처를 차단해 놓아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저한테 못오고 저도 마주치고 싶지않아서 차단해놓은 상태라 연락을 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왠만하면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1. 현재 2주가 아직 안되서 판결 확정은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변제를 해야 할까요? 이행권고기간에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법원에서 나온 이행문을 통하여 주소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2. 검색을 조금 해보니 전자공탁 같은 방법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럴경우 피해자분의 주민번호등의 정보등을 알아야 가능하던데 그외의 방법으로 진행은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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