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도 가능한가요?
중학생때 아이가 교통사고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서 다른병원으로 그날 바로 옮겨졌는데요. 상대방에서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후유증생기면 보상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상해보험을 들어놔서 아이꺼 입원비를 따로 신청해서 중복으로 실비를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응급실에서 검사하고했던거는 깜빡하고 청구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10년이 되가는데 청구하면 받을수있나요? 처음청구한게 아니고 청구해서 받았는데 빠진서류가 있어서 더 청구하는것도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중학생때라서 스타렉스가 자전거타고가는 아이를 들이받아서 자전거는 바퀴에 찌그러지고 아이는 붕떠서 바닥에떨어져 그대로 10미터를 쓸려갔다고 당시 목격자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응급실에 가보니 아이 등피부가 1/3이상이 벗겨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뼈는 감사하게도 금간것도 없이 괸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뒤로 고등학교때 기숙사생활하면서 폐활량이딸리고 좀 걷는다 싶으면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하고는 했는데요. 집과 떨어져있어서 병원도 못가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병대 특전사로 가고싶다고 지원했다가 군대갔다오고 허리가 아파서 정보통신병으로 빠지고 제대하고 대학다니면서도 곧잘 힘들어 했는데요. 상대방측이 사고후유증이 생기면 보상해주신다 했는데 혹시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보험금청구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 후유증 보상을 상대에게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라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 ㅜㅜ 보험금 청구에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혹시 합의서 내용에 추후 "후유증 생기면 보상 " 이라는 내용 있는지 확인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실비에서 청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추가 청구여부는 부상정도, 합의당시 합의서 내용, 현재 상태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10년이 되가는데 청구하면 받을수있나요? 처음청구한게 아니고 청구해서 받았는데 빠진서류가 있어서 더 청구하는것도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우선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료비별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어, 따라서, 다른 건 청구하였다하여도 법률적으로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로써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보험사가 주장을 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실비의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단 청구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상대방측이 사고후유증이 생기면 보상해주신다 했는데 혹시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그게 가능한가요?
: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사고후유증이 생기면 보상한다는 것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1. 해당 사고로 인한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2. 단순히 후유증이 아닌, 후유장해로 기능상 장해가 인정이 되어야 하나,
질문의 내용상 상기의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을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미 합의가 끝났다면 청구하여도 보험사에서 지급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경과한 대학병원 응급실 누락청구는 소멸시효 3년으로 청구가 불가능 하실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자동차보험 후유증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10년 내 가능하지만 후유증 현실화 시점부터 3년 단기시효 적용으로 소송을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