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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1년에 아파트 2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1번째 인천 아파트 : 2019년 1월 입주(계약시 비조정 / 실거주4년, 현재는 전세주고 본인은 월세)2번째 충남 아파트 분양권 : 2021년9월 11일 계약(계약시 비조정, 주택수 포함)2번째 분양권을 프리미엄없이 분양가에 매매함(차익없음, 2024년 3월 매매)1번째 인천 아파트를 2024년에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위한, 부동산 매매시기를 알고 싶어요.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 부과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주택 매도·매수 계약 시 과세기준일을 유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위한, 부동산 매매시기를 알고 싶어요.
- 부동산경제Q. 새로운 세입자 나타나기 전 집계약해도 될까요?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라 걱정입니다전세 대출도 되어 있는 지금 전세집 만기일이 11/3 입니다아파트도 아니고 다가구 주택인데 집주인이 3천만원이나 올려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전세 사기 이슈도 있고 해서 요즘 주택 전세 선호하지 않는다 하는데 더 올려서 내놔 걱정입니다집 보러오는 사람도 별 없고... 주변 전세 시세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ㅜ무조건 지금 전세가 나갈때 까지 기다렸다가 집매매를 알아봐야 할까요?제가 집주인에게 어떤 독촉을 해야 할까요?조금 더 기다려보겠지만, 만기일이 가까워 올 수록 집이 안나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더이상 이사다니기 어렵고 힘들어 디딤돌 대출 최대한 받아 사려고 하거든요...집값이 오르니 대출금액도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올라가네요...ㅠㅠㅠㅠ지난 주 이사갈 동네에서 집을 여러 개 보고 왔는데 하루 이틀 만에 계약이 완료되거나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다고 다시 거두어들이더라구요그 쪽 부동산들에서는 지금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맞춰 집 계약하겠다, 보증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하라고 합니다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집주인을 봐주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며 지금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이 집이 예약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추후 집값이 더 올라도 그때가서 다시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할지 , 지금이라도 보고 온 집을 계약을 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 집 전입신고 시 아파트 매매 관련 취득세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할머니집 상속지분(28%)를 가지고 있고, 금번에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2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다만,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단기 임대를 살아야 하는데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단기 임대 살 동안 지방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부모님은 4주택이시고, 나이는 아버지 만65세, 어머니 만59세이십니다.(저는 만34세입니다)질의사항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했을 시 부모님 주택수까지 합산되어 제 아파트 매매 취득세가 산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2주택 소유햇는데 1주택이 재개발 되었어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비과세가 될까요?조합원 입주권(인천) 보유 이력가. 다세대 빌라 구입: 2010년 (비거주)나. 장기보유하다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되고 조합원 계약함.( 2024. 5월)다. 조정지역은 해제됨. 다른 1주택보유 및 거주 : 지방(전남), 2017년 구입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수도권)가 2027년 완공예정인데 준공 전에 입주권 매매할 경우 비과세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 당연히 입주권 매매 이전에 거주하고있는 지방아파트는 팔려고 합니다.(비과세 되는 시점에서 역산해서 지금이라도 팔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아파트: 무피 )=== 현재 입주권 양도 P: 2억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매매하지않고 준공되면 아파트 취득한 후에 2년 지나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 비과세가 될까요? (향후 매매할때는 1가구 1주택, 비거주입니다. )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세안고 매매 시 유의사항 문의드려요.실거주를 목적으로 올해 초세안고 매매를 했습니다.전세 기간은 내년 7월까지고,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전에 행사했습니다.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는 7월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나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현재 1주택자이고, 주담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 대출경제Q. 전세잔금 갭투자자는 대출 못받는거아닌가요?만약 갭투자로 누군가 어느주택을살때, 주택의 잔금을 전세로 치루기로 합의한경우, 예를들어 어느아파트를 10억에사는데 8억을 전세로받아 잔금치루고 2억은 계약금으로 준다치면, 계약금은 대출이 되는건지, 대출된다면 전세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대출한도에서 차감되고 계약금중 LTV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매매가나 KB시세중 낮은거그대로 LTV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자가 다른 월세집 계약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신생아 특례디딤돌 실행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현상황- 매수한집 계약완료 - 10월 31일 매수한집 잔금 - 매수한집 9월 1일 -10월 31일 (2달) 단기월세 특약으로 넣음 (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주 조건 때문에 진행)- 9월6일 현거주(자가) 아파트 매매 잔금일 -9월 7일 이사잘집 전입신고 -> 신생아 디딤돌 신청이렇게 생각중입니다.위의 경우 9.6일 현거주지 매도전에 9.1일-10.31일 매수 아파트에 월세인데 9.1-9.5일이 겹칩니다. 이경우 9.6일 매도 했을시 1주택 매도시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거주 2년 보유 조건은 1년전에 충족함)
- 부동산경제Q. 전세 주택 누수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세대주택 탑층에 3개월 동안 거주 중이십니다.이사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 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처음 집주인에게 문의 했을 때는 원인이 현재 집에 있는거라면 얼마든지 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직접 상태를 보러 왔을 때도 현재 집의 원인이 있는게 아니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아래층 집은 참다못해 기술자를 불러 누수에 대한 원인을 다시 알아봤고 기술자는 윗집(부모님 집)에 문제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랫집에 내려가 확인해 본 결과 부모님이 물을 쓸 때마다 누수가 일어나는 걸 확인했고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다시 전달했을 때는 절대 못 고쳐준다는 식에 답변만 받았습니다.현재 아래층 화장실 전등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어쩔방도가 없는 상황이기에 아래층은 저희 부모님에게 당분간은 수도를 쓰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였지만 저로써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매매가 아닌 전세인 상황에 양쪽 임차인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추가로 계약서상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건물 수리 적립금 2만원을 계속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계약서상 나와있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건물 수리 적립금'이라는 명목 하에 비용을 냈으면 당연히 누수에 관련된 문제도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싶습니다.문의드리는 내용을 요약하자면아랫집에서 전문가를 부르기는 했지만 누수탐지기 비용이 12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검사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누수가 진행된다는 걸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누수의 원인을 찾는 건 누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누수 문제에 대한 수리는 당연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현재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법률이 근거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비용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쪽에서 해당 비용을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 월세계약 자동갱신된경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월세로 최초 20년 12월17일에 1년계약하였고 계약이 끝나는 21년 12월16일 서로 연락없이 자동갱신되어 24년 9월2일인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1년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넘어갔을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들었는데요최초 1년 계약이후 2년이 갱신이된 23년 12월17일에도 임대인이 1년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주장하지않고 재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또 다시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이경우엔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2년이 된거로 보면 되는걸까요?아니면 그냥 1년씩 갱신처리가 된걸까요?만약 2년에 계약으로 갱신이 된거라면 이경우 기존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아 집이 팔린다 하여도 저는 25년 12월17일까지 거주할수있음을 주장할수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