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 전입신고 시 아파트 매매 관련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할머니집 상속지분(28%)를 가지고 있고, 금번에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2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단기 임대를 살아야 하는데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단기 임대 살 동안 지방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4주택이시고, 나이는 아버지 만65세, 어머니 만59세이십니다.(저는 만34세입니다)
질의사항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했을 시 부모님 주택수까지 합산되어 제 아파트 매매 취득세가 산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