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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본인부담상환금 초과로 인해 환급 받은 돈을 사비로 든 보험사에다 줘야되나요?23년도에 제 수입보다 병원비 지출이 컸고 24년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근데 26년도에 갑자기 손해보험사랑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사분이 전화해서는 24년도에 받은 환급액을 다 보험사에 내놓으랍니다.제가 개인돈 들여서 손해보험을 가입했고 매달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으니 제가 병원 치료에 관한 실비 청구 금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돌려받는건 국가가 정한 본인부담상환금이랑 상괸없지 않나요?그걸 왜 묶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매달 내는 보험금으로 실비 청구 받은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환급해준 금액까지 달라고 하니 도둑놈 같습니다. 이게 원래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그리고 보험사에서 이제와서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그리고 그걸 왜 손해사정사님이 달라고 하는걸까요?구체적인 약관이나 계산방식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제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거 같던데이거 법적으로 꼭 안줘도 되는거 맞죠?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을 해지당한 이후 재가입 조건에 대하여예전에 유지한지 얼마 안되었던 실비보험에 비염 수술 비용을 청구하고, 가입 몇개월 전에 감기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받았을때 비염 코드가 기재되어 버려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실비보험을 해지당했었어요.지금은 그냥 유병력자..? 손해보험..? 으로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최근에 마운자로를 처방 받았는데, 혹시 이것도 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될수 있나요? (정신과 약같은건 심혈관 질환 같은걸 유발할수 있다고 해서 거절당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비슷한 사유로 거절당할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 수익자 변경가능 여부를 묻습니딘남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아내 단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필요한 서류 가능한지 궁금합니딘손해보험 생명보험 둘 다 입니다
- 의료 보험보험Q. kb손해보험 상해질병치료지원금보험kb손보에 상해질병급여치료지원금보험에가입되있는데연간급여부분(본인부담금)100만원을넘어청구를할건데요병명이나코드가나와있어야한다고하드라구요건강이음어플에보면병원은나와있는데약국은나와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어서요없어도병원간날이랑맞으면인정이되든건가요??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특약 삭제시 당월보험료 청구금액손해보험에 납부일 15일자인데 내일 특약삭제를 할거에요.근데 보험료 청구중일거라 초회보험료 납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지금 자동이체 해지해도 청구중에는 반영 안된다고해서요.내일 14일자에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당월반영요청해야하나요?ㅠㅠㅠㅠㅠㅠㅠ아니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 상해 보험보험Q. 골절시 운전자보험 보상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4년에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요최근 계단에서 굴러서발목 쪽이 골절됐고수술은 받지않고 현재 반깁스하고 도수치료 등 치료를 받고있습니다[입원은 X, 통원으로]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보면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10만원5대골절 진단비 : 10만원깁스치료비 (상해 및 질병) : 1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전 그럼 여기서 뭐에 해당되죠? 3다 해당되는건가요?그리고 별도로 다른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거긴 말그대로 병원치료비용 만 딱 나오고 진단비는 안나옵니다이런 경우에 위의 경우랑 중복 우려는 없죠?그리고 골절진단비야 증빙서류로 진단서를 가져가면될텐데깁스치료비는 병원에서 깁스했다는 증빙서? 가 따로있나요?[참고로 전 반깁스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사망보험금도 증여세 과세되나요??알려주세요엄마가 '엄마 피보험자인 보험'을 계약자, 수익자를 제이름으로 돌린다고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보험사 -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계약자 - 딸피보험자 - 엄마수익자 - 딸보험료 납부 - 엄마납부 계좌 - 딸 명의 농협통장진단금이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들이고, 한번에 3억 이상은 없습니다.누적되어 만기환급이 되는 보험은 없습니다.보험료는 다합쳐 50씩 30년정도 납입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가 마디모 미실시를 핑계로 할증을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피해자 동일 보험사인 상황에서 마디모 미실시를 근거로 할증을(대인접수 취소 요청 거부)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사고 및 처리 현황 최종 요약]1. 사고 및 현장 상황 개요• 일시 및 장소: 2025년 12월 23일 19:35경, 진출로 진출로에서 두 차선으로 갈라지기 전 오른쪽 차선으로 가려고 정체되 차량 옆으로 지나치려다 저속으로 완전 정차된 상대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건입니다. 과실 100프로 저에게 있습니다• 현장 상황: 우천으로 본인 측 현장출동이 지연되어, 동일 보험사(KB)인 상대방 측 출동 직원 주도로 조사 진행• 대인 접수 경위: 현장에서 상대방은 통증 언급이 없었으나, 현장파악 끝날 즈음 상대측 직원이 "피해자가 놀란 것 같다"며 대인접수 가능한 지 물어봐서 도의적으로 수락함• 본인 차량 상태: 손상이 매우 경미하여 미수리 상대는 사이드미러 커버거 날아가 없어졌고 꺾임은 없었으며 비상등은 정상 작동함대인 배상 조치 및 경과• 지불보증 중단: 상대방이 사고일 다음날인 24일부터 입원중이었음을 26일 전달받았고 29일에도 계속 입원치료 받겠다 하여 과잉 진료를 이유로 지불보증 금지를 요청함• 상대방 반응: 지불보증이 중단되자마자 즉시 퇴원하였으며, 당일 경찰서에 사고를 정식 신고함• 지급 금액: 현재 보험사 실지급액은 0원임 추산확정 상태2. 대물 배상 처리 현황 • 합의 일자: 2025년 12월 31일• 합의 내용: 사이드미러 파손 건으로 1,990,000원을 현금 미수선 처리(수리하지 않고 현금 수령)로 합의함4. 경찰 수사 결과 (2026.01.10 확정)• 처분 내용: 혐의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 판단 근거: 충격 정도, 차량 흔적,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형사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수사결과통지서 텍스트 발췌<사고의 경위나 내용, 양차량 접촉 당시 충격 정도, 차량 접촉면 흔적, 피해자 제출 진단서 내용, 관련 사고 지침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형사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한다.>이 수사결과 나온 후 보험담당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 요청함 보험사에 요청한 문자내용1. 대인 접수 즉시 취소 및 면책 확정:상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인 접수 취소 및 면책 확정으로 제가 대인 할증으로 피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2. 기지불보증 치료비 인정 불가:상대방이 사고 당일 행한 6일간의 입원 및 치료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과잉 진료임이 드러났습니다.3. 보험사의 방어 의무 이행: 상대방 과잉청구 정황이 명백해졌으니 저에게 대인합의라던지 피해가 가는 부분 일절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저는 애초에 도의적으로 현장에서 대인접수 동의했으나 상대가 과잉 진료 및 경찰신고로 상황을 자초했고, 이 과정에서 대응하면서 스트레스나 시간적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상대에게 대인 관련된 금액은 일체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5. 보험사(KB손해보험) 대응 문제점담당자는 수사 결과 확인 직후 "내 대인 할증 없을거라"고 확약했으나, (녹취록)담당자 발언: "할증으로는 피해받을 일 없어요 고객님. 우리 이거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할증은 안 붙으실 거예요."10분 만에 "마디모같은 정밀한 결과가 없어 할증 취소 불가"라며 말을 바꿈 담당자 발언: "이게 지금 마디모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서류만으로는 마디모까지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서류로 추후에 다투거나 이럴 때 사용하겠지만 마디모까지 인정된, 어쨌든 마디모를 정식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다 보니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보험사는 마디모에 준하는 자료가 있늦지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할 예정이라 문자를 보내옴<문자내용>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이 문자를 받았지만 저는 대응을 고민중입니다[묻고 싶은 최종 질문]1. 경찰이 진단서까지 검토하여 상해를 부정한 결과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단지 '마디모 결과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까?(애초에 상대에게 신고 당하기 전 제가 마디모를 요청하려 경찰에 문의했으나 후방충돌이 아닌 사이드미러 접수건은 너무 경미하여 경찰측에서 국과수 마디모 적용 케이스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미건에 상대가 드러누우면 경찰조사 결과까지 상해인정 어렵다고까지 나왔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2. 경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할증 방어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금감원 민원 제시가 이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대인접수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상대측 직원만 있었던 점에서 보호를 받지 못 했다고 느끼고,상대의 과도한 합의금 요청에는 싸우겠다며서고 제 대인할증,대인접수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담당자의 행동이 동일보험사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느끼고 있어 금감원 민원을 접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통하디 않았을 때 제가 법률적으로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이 케이스에 적합할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한투 10개미만 채권 매도하는법 제발롯데손해보험13(후) 라는 하나의 상품을 여유있을때마다 야금야금 샀었다가 얼마 전에 처분했는데아니 얼마 전에 기준이 바뀌어서 채권이 10개 단위로 거래가 된다 하더라고요?저 바뀐 기준 때문에 10개 미만 자투리들이 너저분하게 있습니다매도하려고해도 선택도 안 되는데 이거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한투에 전화해서 물어보려 하니까 1시간째 전화를 안 받아서 야마가 도네요
- 의료 보험보험Q. 불완전판매 금감원신고시 승산있을까요?1. 사실 관계 보험사/가입시기: xx손해보험 / 약 9~10년 전 가입 사고 내용: 2026년 1월, 직장 용종 제거 수술 (질병코드 K62) 보험사 주장 (지급 거절 사유): 약관상 '직장 및 항문 질환(K60~K62)'은 면책(보상 제외) 사항임. 가입 당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고, 보험증관과 약관을 교부받았으므로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설명 못 들었어도 지급 의무 없다고 주장) 2. 쟁점 사항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대장은 되지만 직장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면책)은 단순히 서명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3. 확보된 증거 보상팀장 녹취: 통화 중 **"약관이 방대하여 가입 당시 해당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설명 부족을 인정하는 발언 확보. 가입당시 설명 안한 설계사한테 따져라는식으로 발언함4. 핵심 질문 보험사는 **"자필 서명을 했고 약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단순 포괄적인 자필 서명이 있어도, '구체적인 면책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팀장이 설명 부족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민원 제기 시 승산이 있을까요? 혹시 금감원 민원제시 제가 어떠한 불이익 받는게있나요? 보험 해지할 생각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