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금감원신고시 승산있을까요?
1. 사실 관계 보험사/가입시기: xx손해보험 / 약 9~10년 전 가입
사고 내용: 2026년 1월, 직장 용종 제거 수술 (질병코드 K62) 보험사 주장 (지급 거절 사유): 약관상 '직장 및 항문 질환(K60~K62)'은 면책(보상 제외) 사항임. 가입 당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고, 보험증관과 약관을 교부받았으므로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설명 못 들었어도 지급 의무 없다고 주장)
2. 쟁점 사항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대장은 되지만 직장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면책)은 단순히 서명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3. 확보된 증거 보상팀장 녹취: 통화 중 **"약관이 방대하여 가입 당시 해당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설명 부족을 인정하는 발언 확보.
가입당시 설명 안한 설계사한테 따져라는식으로 발언함
4. 핵심 질문 보험사는 **"자필 서명을 했고 약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단순 포괄적인 자필 서명이 있어도, '구체적인 면책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팀장이 설명 부족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민원 제기 시 승산이 있을까요?
혹시 금감원 민원제시 제가 어떠한 불이익 받는게있나요? 보험 해지할 생각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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